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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기본법 국회 통과, 미래지향적인 보훈의 기본틀 마련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35

◈ 국가보훈위원회 설치, 보훈발전계획 수립 등 정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축
◈ 물질적 보상과 함께 정신선양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조성

국가보훈에 대한 총괄적인 법 규범이라 할 수 있는 국가보훈기본법이 지난 3일, 제253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으로 보훈정책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됨으로써 보훈 40년사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광복 60주년과 6·25전쟁 55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로서, 호국·보훈의 달을 한달 앞두고 통과된 국가보훈기본법의 의미는 더욱 크다.
그 동안 보훈대상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외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제대군인 등 다양한 계층이 편입될 때마다 각 대상별로 개별법률이 제정되어 왔다.

이로 인해 보훈의 원칙과 기준에 통합성이 떨어지고 보훈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보훈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현행 보훈법률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후세에게 교육시키고 계승하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각계 전문가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민관 공동으로 공청회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보훈기본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국가보훈기본법은 총 4장 3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보훈의 이념과 가치를 명확히 하였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루고 미래의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하였다.

▶ 보훈대상의 범주를 ⅰ)조국의 자주독립 ⅱ)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ⅲ)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ⅳ)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해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정하고,

▶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예우와 지원의 실시 등 보상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였다.

▶ 이번 보훈기본법 제정의 또 다른 의의는 보훈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새롭게 만들어 졌다는 점이다.

- 5년마다 관계부처의 협의와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관공동으로 구성되는 국가보훈위원회를 설치하여 신규 보훈대상 범위 결정, 보상원칙 설정 등 주요 보훈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보훈문화의 창달’이라는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공훈선양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여기에는 나라사랑정신 교육의 실시,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의전상의 예우, 기념행사 실시, 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국제교류·협력의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도로·거리·광장·공원외에 공항·항만·철도역 및 지하철역까지 추가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희생·공헌자의 나라사랑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국가보훈기본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보훈기본법 시행일이 정부제출 법안에서는 공포 후 1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6개월로 단축된 관계로 국가보훈처에서는 TF를 구성하여 ‘국가보훈위원회 운영규정’(대통령령)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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