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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국가보훈처로 이관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50

◈ 독립기념관법 개정 법률안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문화·연구의 중심기관으로 육성

제253회 임시국회에서는 4월 2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독립기념관의 소관부처를 문화관광부에서 국가보훈처로 변경하는 독립기념관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광복60년을 맞아 이관되는 독립기념관을 독립정신 선양과 민족정기를 확립하는 교육의 중심기관이자 국민들이 즐겨찾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독립기념관 부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와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 전문기관이 되도록 기능을 강화하여 올바른 독립운동사 정립의 산실이 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무총리실과 협조하여 독립기념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문화관광부·청소년 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T/F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전문 기관을 통해 연구용역도 의뢰 중에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독립기념관법 개정 법률안은 1987년도 개관이래 독립정신과 민족정기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서 관장해야 한다고 애국지사들과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었다.

정부내에서도 독립기념관의 설립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로의 이관이 합의되었으며, 국회에서도 지난해 9월 독립기념관법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어 문화관광위원회의 심층 토의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그동안 20여년간 제기되어온 국가보훈처로의 이관 문제가 매듭지어졌다.

독립기념관은 지난 82년도에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를 규탄하는 궐기대회가 전국적으로 열리는 등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절정에 이르러 반일 감정을 극일로 승화하고 독립을 위해 싸운 민족의 강인한 의지를 계승하여 국력을 배양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 일제침략과 같은 민족적 수난이 재현되지 않아야겠다는 자각과 결의를 다지기 위해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 1987년 광복절에 준공식을 가진바 있다.

독립기념관은 121만평의 부지에 기념관과 7동의 전시관 및 원형극장 등 연건평 16,577평의 규모로 719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가 건립되었으며, 준공이후 18년 동안 모두 3,400만명이 방문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다짐하는 교육·문화의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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