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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직장협의회, 독도 망언 규탄 성명서 발표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87


◆ 독도 망언 규탄 성명서 발표 및 전직원 서명운동 실시 ◆

□ 국가보훈처 직장협의회(회장 김흥남)는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과 관련하여 분노를 터뜨리면서 18일 전 직원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국가보훈처 직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시네마현은 독도의 날조례를 즉각 폐지하고 일체의 침략적 망언과 역사왜곡을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영토를 침탈한 죄를 우리 국민에게 머리숙여 백배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 또한 침략주의 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국권침탈 행위를 서슴지 않는 일본의 망동은 광복 60주년을 맞는 우리 국민과 국가유공자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는 행위라며 정부의 강경대응을 촉구하면서 주일대사관에 성명서를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성 명 서

□ 최근에 이르러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고, 주한 일본대사 다카노 도시유키는 서울에서 가진 외신기자 회견에서 “역사적, 법적으로 독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등 독도 침탈야욕을 드러내었다.

□ 급기야 3월 16일에 시마네현 의회는 1905년 강제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킨 2월 22일을 기념하여『다케시마의 날』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과거 식민지배에 대하여 반성은 커녕 교과서 등 역사를 왜곡시키기에 이르렀다.

□ 이에 국가보훈처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천인공노할 일본의 주권침해 행위와 과거사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일본 정부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인정하라.

Ⅰ.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를 폐지하고 망국적인 침략야욕을 즉각 중단하라.

Ⅰ.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영토을 침탈한 죄를 백배 사죄하고 역사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Ⅰ.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망언한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를 즉각 추방하라.

Ⅰ.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05 . 3. 18

국가보훈처 직장협의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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