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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512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 법제화
◈ 중기복무제대군인(5년이상 10년미만 복무) 취창업지원 신설
◈ 교육ㆍ의료ㆍ주택지원의 지원대상을 20년이상에서10년이상 군 복무자로 확대 등 ◈

□ 국가보훈처(처장 朴維徹)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05. 3. 18 ~ 4. 7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 번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국가적 활용과 국방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지원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대군인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 :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를 법제화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과 군 인적 자원의 국가적 활용을 도모하고

○ 5년이상 10년미만 복무자인 중기복무제대군인(연간 4,000명 전역)들은 신규채용 제한연령을 초과하여 재취업에 대한 준비도 없이 전역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새로이 취ㆍ창업 지원을 하며
※ 취업 및 창업지원 : 종합적인 진로상담과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해 채용유도

○ 또한 10년이상 20년미만 군복무자(연간 1,000명 전역)들은 연금 비수령자이며 강제전역과 동시에 소득을 상실하므로 전역후 생활안정을 위해 20년이상 군복무자와 같이 교육ㆍ의료ㆍ주택지원을 하게 된다
※ 교육지원 및 의료지원 : 생활이 어려운 제대군인 자녀의 고교 수업료를 보조하고 보훈병원 50% 감면 이용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 금년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여 2006년 1월 시행 예정이며
○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의 조기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군 인적자원의 국가적 활용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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