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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558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4 - 1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월 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6만원으로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보상급여과 전화 02-780-9490 e-mail : leemj55@pva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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