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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 없더라도 현충시설 지정신청 가능해
작성일 2016-09-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5,522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국가보훈처는 19일 SBS <40년째 방치된 추모비…후손 있어야 현충시설 등> 제하 보도에 대해 “고 강현경 중위 추모비 관련 ‘후손이 없다는 이유로 현충시설물 심사조차 받지 못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취재과정에서 현충시설 담당자는 현충시설 지정기준을 설명하고 추모비의 경우 보존상태가 좋지 않고 관리방안이 확보되지 않으면 현충시설 지정의 어려움을 안내했다”며 “민원인이 원하면 후손이 없더라도 현충시설 지정 신청이 가능함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국가보훈처는 “현충시설지정요청서가 접수되면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시설이 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활동과의 관련성, 보존상태, 현재의 활용실태 및 향후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현충시설로 지정 및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고 강현경 중위의 추모비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파주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해 현충시설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심의결과 현충시설로 지정되면 개보수와 안내판 설치 지원 등을 통해 고 강현경 중위의 추모비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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