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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국적동포 독립유공자 유족 찾기』운동 대대적으로 추진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875

◆ 외국국적동포 독립유공자 유족 등을 찾아 보상금 지급
◆ ‘2005년도 광복60년 기념사업’ 의 일환으로 추진
◆ 미국 국적 도산 안창호 선생의 유족에게도 보상

국가보훈처(처장 朴維徹)는 대통령 해외순방 후속대책 및 “광복 6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외국국적 동포 독립유공자 유족 찾기』행사를 2005년도에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번 유족 찾기 운동을 통해 확인된 유족에 대하여 유족 등록 및 보상금 신청업무 등을 보훈관서에서 직접 대행해 주고, 독립운동관련 서훈자(9,528명) 중 미 등록한 유족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에는 훈장증도 함께 전달한다.

또한, 외국인의 신분확인 제도가 우리나라와는 크게 다르고, 해당 유족들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거증자료를 폭넓게 인정하고, 간소화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현재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보상금 지급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다른 예우시책도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예우시책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유족 찾기 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 국정홍보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외국주재 영사관, 지역별 한인회, 한인뉴스/신문사, 재미보훈관련 단체 등 민간단체와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한다.

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다음과 같으나, 외국 거주자의 신분확인이 어려우므로 먼저 신청하여 확인되신 분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다른 선 순위 유족이 확인될 경우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탄력적·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1순위 :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 2순위 : 독립유공자의 자녀(나이가 많은 자 우선, 타가 입적자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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