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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내부 규제 개선, 국가유공자 등에 편의제공
작성일 2011-03-15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918

국가보훈처(처장 김양)에서는 업무의 불합리한 심사기준과 과도한 협의절차 등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행정 내부규제 개선과제 10건을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7차 행정내부 규제개선은 보훈업무를 비롯한 여성청소년,저출산, 병무, 치안교통, 부패방지, 범죄예방교정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절차간소화, 기준합리화 등을 중점 추진하여 정부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관련부처 합동으로 60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 보훈분야의 행정내부 규제개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온라인 강좌 등 취업지원 수강료 지급은 종전에는 수강기간 종료후 지급하던 것을 수강진도율 70% 이상 이수하고 수강기간이 2/3 이상 경과할 경우 지급토록 하여 취업지원대상자가 적시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여 취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 또, 아파트 분양대부시 중도금 용도로만 대부금을 지급함으로써 대부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졌으나 나라사랑 대출 업무처리기준을 개선하여 잔금용도로 까지 대부금 지급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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