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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인사운영 혁신지침』40년 만에 처음 제정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688

◈ 전 직원 및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의견수렴 ◈
◈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분위기 활성화에 기여 ◈

□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에서는 참여정부 인사운영 방향과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한 인사운영 혁신지침을 보훈처 창설이래 처음으로 수립 발표하였다.

□ 이번 인사운영 혁신지침은 참여정부 인사운영 방향인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에 의한 인사운영”을 목표로,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의 특수성인 인사적체 완화와 조직분위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이번 지침은 종전에 전보, 승진, 근무성적 평정 등 그 때 그때 필요에 따라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던 것을 종합적으로 한 개의 지침으로 집대성하여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주요내용으로는
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재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누구든지 특정직위의 적임자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②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사후에 평가하여 인사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③ 정기전보 인사시기를 정례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주요보직 공모는 물론, “보직희망제”를 실시하여 본인과 부서의 희망이 일치하는 경우 우선 보임토록 하는 “맞춤식 전보”를 시행키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④ 승진심사시에도 심사기준 공개는 물론, 승진심사위원회에 직원대표를 참여시키는 참관제도를 도입하여 그 동안 직장협의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 한편 인사적체 완화와 조직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①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자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퇴직 후에는 촉탁·시간제 근무·자원봉사요원 등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② 현행 6개월 이내에서 운영하던 공로연수제도를 1년으로 확대 하여 조직의 인사적체 해소에 기여토록 하였고
③ 조건부 승진제도를 도입하여 승진 후 일정기간만 근무한 후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우선 승진 심사토록 하였으며

④ 승진심사시 후보명부에 들었으나 3회 이상 탈락한 자는 차기 심사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가 조기에 승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 이번 지침수립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전직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관계기관의 사례를 분석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직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훈업무 혁신 서포터즈의 건의와 직장협의회의 요구사항,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간부회의 등을 통해 직원의 여망을 최대한 수렴하였다.

이번 지침은 수립과 동시에 즉시 시행될 뿐만 아니라, 향후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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