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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705


◈ 정착금 지급 한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인상 ◈
◈ 국적취득 세대별,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금액 차등화 ◈

국가보훈처(처장 朴維徹)는 11일 독립유공자예우시책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정착금 지원대상자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에 의하면 영주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원하는 정착금의 지급대상이 본인 또는 유족 중 1인에서 입국 당시 각 세대별 세대주로 확대된다.

또한 정착금의 지급금액도 독립유공자 유족이 1세대(世帶)만 있는 경우에는 7,000만원을, 2세대(世帶) 이상인 경우는 세대주와 배우자 및 그 직계를 포함하는 가족 수에 따라 정착금액을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즉 독립유공자 유족이 2세대 이상인 경우, 세대주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4,500만원, 세대주와 배우자 및 그 직계가족의 수가 2~3인이면 5,500만원, 세대주와 배우자 및 그 직계가족의 수가 4인 이상이면 7,0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현행 정착금지급제도는 해외에 거주하던 독립유공자 유족이 국내에 정착할 때 세대수와 가족 수와는 관계없이 1세대 한하여 6천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월 10일 국무회의시 보고한 『독립유공자예우 개선대책』과 9월 15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내에 장착하기 위해 국적을 취득하는 모든 세대에 정착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의 주택마련 등 국내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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