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이군경회 알림방
상이군경회 알림방
상이군경회 소개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알림방
보훈관련 소식
공지사항 상이군경회 소식 지부지회 소식 보훈복지문화대학 소식 보훈관련 소식
보훈관련 소식
안중근 의사와 미발굴 독립운동가 관련자료 확보
작성일 2011-03-14작성자 관리자조회수 794

◈ 일본 외교사료관 소장『관동도독부(關東都督府) 정황보고』입수

◈ 안의사 사형집행전 감옥 경계상황과 사형집행 명령기록 발굴

◈ 미발굴 독립운동가 89명의 활동사항 기록도 담겨

▣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여순감옥을 관할하던 행정기관인『관동도독부(關東都督府) 정황보고(政況報告) 및 잡보(雜報)』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자료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서 발굴되었다.

  여기에는 1906년부터 1922년까지의 상황이 기록된 것으로, 안 의사에 대한『사형집행 명령기록』과 사형집행전 안중근 의사를 매우 중요한 인물로 다루어『특별한 경계를 했던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사형집행 명령기록』은 여순법원이 검찰관에 대하여 안 의사의 사형집행을 명령한 것으로서 죄명(살인범), 형명(사형), 판결언도(1910년 2월 14일)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당시 감옥측에서 사건의 중대함을 감안하여 안 의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던 상황도 담겨 있다.

  밤낮으로 경계를 강화하고 법정 출두에 대비하여 압송마차를 준비한 상황도 기록되어 있다.

▣ 아울러 이 자료에는 3·1운동 이후 치열했던 독립운동 양상과 당시 일본측에서 탐지한 독립운동가의 활동사항, 첩보 등 기밀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자료에 언급된 228분의 독립운동가중 89분은 최초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번에 발굴된 자료를 독립유공자 포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그 동안 국가보훈처에서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안 의사의 유해관련 자료가 존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관련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자료 수집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작년 10월 26일 한국을 방문한 안 의사의 손녀(안연호)와 증손자(Anthony)의 혈액을 채취하여 유전자 정보를 확보한 바 있다.

  이번에 발굴된 자료는 이러한 과정에서 얻은 성과이며, 앞으로도 전문가로 구성된 발굴팀을 운영하여 유해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안 의사 유해발굴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경술국치 100주년이자 안 의사 순국 100주년인 올해 일본 측의 성의있는 자세도 요구할 예정이다.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