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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대군인 대부지원 및 참전유공자 아파트신청 공고
작성일 2011-03-14작성자 관리자조회수 629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0 - 1호

2010년도 제대군인 대부지원 및 참전유공자 아파트신청 공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 예정인    2010년도 대부지원 및 아파트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4일

국가보훈처장

【아파트 특별공급】

 1.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2. 신청기간 : ‘10. 1. 18~ 1. 25(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

 3. 공급아파트 : 전용면적 85㎡ 이하(임대 및 분양)

 4. 신청대상자
  ■ 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인 자로서 그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모두가 2009. 12. 31일 현재 무주택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 또는 분양전환임대를 특별공급 받은 분은 신청 불가(2007. 8. 24규칙개정)
  ■ 국민임대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3호에 해당되는 분

 5. 구비서류
  ■ 아파트특별공급신청서(신청서 양식은 접수 장소에 비치) 1통
  ■ 개인별주민등록표초본(본인 및 배우자)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 부재시)
    ※ 별도의 동의서가 없어도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봄

 6.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 무주택기간 등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 2010년도 아파트 특별공급 운선수위부가 확정되기 전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년도 우선순위부를 적용
  ■ 특별공급 물량을 대상별로 배정하지 아니하고 지원되는 특별공급에 대하여는 추첨으로 대상자 선정

 7. 기타 안내사항
  ■ 아파트 분양과 임대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당해연도 대부금 지원자는 아파트신청 할 수 있으나 알선에 따른 대부금 지원은 불가함을 유의(생활안정대부, 학자금 제외)
  ■ 아파트 특별공급을 지원 받을 경우 아파트분양(3,000만원 한도) 및 아파트임대(1,000만원 한도) 대부 가능
  ■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은 수도권 관할보훈지(청)에 신청한자만 신청 가능
    ※ 참전유공자는 대부금지급이 안됨을 유의

【나라사랑대출】-※제대군인에 한함

 1. 신청 장소/기간 : 전국 국민은행 지점 / 수시

 2. 대부대상자

  가. 주택대부
  ■ 주택구입(신축)대부, 주택임차대부
   - 수권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모두가 대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분
    ※ 주택구입(신축)대부 지원대상 주택은 공부상 주거전용 면적이 건물전용 면적의 1/2이상이어야 함
  나. 생업대부
  ■ 농토구입대부는 농토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직접 경작하거나 경작을 예정하는 분)
  ■ 사업대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분(단, 법인사업운영자는 제외)
  ■ 생활안정대부는 재해복구비, 경조비, 의료비 등 가계자금이 필요한 분
 다. 학자금대부
  ■ 국․공립 전문대 이상 : 600만원(학기당 300만원) 이내
  ■ 사립 전문대 이상 : 1,000만원(학기당 500만원) 이내
    ※ 타 기관에서 학자금대부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되며, 대부 후 이중 수혜자로 확인되는 경우 일시 상환 조치됨
 3. 대부종류 및 조건

 4. 대부제외자
  ■ 제대군인 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학자금, 생활안정대부 제외)
  ■ 농토구입, 사업,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아파트분양, 아파트임대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중인 분
  ■ 생활안정대부는 현재 생활안정대부를 3건 이상 상환중인 분
    ※생활안정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 학자금대부의 경우 정부학자금 보증제도를 운용하는 기관으로부터 동일학기 학자금 대부를 지원 받았거나 받을 분
    ※ 위탁대부인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국가보훈처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5. 구비서류

 ※ 담보 및 연대보증인 관련서류는 별도로 접수함

대부지원 계획 공고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부업무 위탁협약 및 2010년도 주요업무지침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은 ☏1577-0606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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