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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훈심사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2011-03-14작성자 관리자조회수 549
[기고] 장대섭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
 
과거에는? 
보훈업무는 국가의 근본을 유지하는 중요한 국가사무이며, 그 중에서도 보훈심사는 보훈대상자로 진입하는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훈심사위원회가 불과 2년전까지만 해도 11명의 심사위원과 20여명의 직원이 연간 2만 여건에 달하는 국가유공자 요건심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사체계는 보훈대상 범위의 확대와 함께 전문적이고도 공정한 심사를 위한 국민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크게 미흡하였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서류에 의존하여 심사를 함으로써 과거의 기록관리 부실로 인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위주로 심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법률적, 의학적 전문지식을 적용하여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번에 걸친 체계개편
국가보훈처에서는 최근 두 번에 걸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체계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1차 개편의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부족했던 심사인력 보강과 3개의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복심제로 하고 심사기준의 정립과 전문인력 확보 등을 우선 추진하였습니다.  기존의 행정실 체제를 사무국과 3개과로 확대 개편하여 심사담당자 등 실무자 14명을 확충하고 심사위원도 변호사, 의사 등 외부 전문직 비상임위원을 3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위촉했습니다.  또한, 의학자문관. 간호사. 의무기록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안건 검토 단계부터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08년 11월에는 관련부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 쇄신기획단에서 마련한 쇄신계획에 의거 '09년 2월부터 8월까지 2차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심사회의시 법률적.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한 심사를 강화하고자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외부 비상임위원을 50인(기존 30명)까지 확대하였고, 감사원의 보훈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실심사 문제제기로 상임위원(5명)의 과반수를 다른 부처 공무원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심사기준의 정립과 심사의 고도화를 위해 외부 전문직 비상임위원들과 법률. 의학 등 전문분야별 워크숍을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질병의 발생 및 악화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악성종양. 정신질환 등 주요 질병별 요건인정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여 심사의 일관성과 공정성 제고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질병에 대해서는 외부병원과 협약(MOU)을 체결하여 수시로 의학자문을 받아 8월부터는 질병별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전문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공정.신속하고도 객관적인 심사.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참석 외부 비상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증설하여 3개 분과위원회.본회의 체계('07.9월)에서 5개 분과위원회.본회의 체계('09.8월)로 개편하여 안건의 위원회 상정대기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신속한 심사로 민원인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위주의 심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가의 기록관리 부실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실조사 전담인력(5명)을 충원하여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이 있음에도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총 230명 조사 129명 인정, 그중 77명은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 등록)
 
앞으로는? 
정확하고 공정한 보훈심사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자료와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엄정하게 심사를 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병경위서 등 심사의 기본이 되는 요건관련 사실확인은 국가유공자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속하였던 군부대나 각급기관에서 작성하는 것으로써, 심사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보훈 수요의 변화에 능등적으로 대처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발굴을 위한 노력과 보훈보상 체제개편 추진에 따른 보훈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국가유공자 요건심사로 국가보훈정책의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장대섭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 등록일 :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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