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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작성일 2009-07-01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613
DIV>◈ 대법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국가보훈처(처장 김 양)는 국가보훈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6월 18일 대법원에서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으로서 애국지사▪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에 면제가 된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1월 “무 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 창설”에 이어 금번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를 면제토록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사회적으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사회 각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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