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이군경회 알림방
상이군경회 알림방
상이군경회 소개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알림방
보훈관련 소식
공지사항 상이군경회 소식 지부지회 소식 보훈복지문화대학 소식 보훈관련 소식
보훈관련 소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등급판정자에 복지카드 발급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127

◆ 2005년 1월 1일부터 LPG세금인상분 보조
◆ 복지카드는 2004년 11월중에 보훈관서에 발급 신청해야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에서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와 고엽제후유의증등급판정자(경도,중등도,고도)도 2005.1.1일부터 복지카드를 발급 받아 LPG세금인상분에 대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LPG세금인상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금년 11월중에 자동차등록증, 자동이체를 위한 은행통장,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직접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복지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복지카드는 LPG차량을 사용하는 자가 LPG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신용카드로써, 사용자가 복지카드로 이용대금을 결재할 경우 LPG특별소비세 인상분(리터당 280원)은 추후 정부에서 카드사를 통해 정산 하게 된다.

복지카드 발급은 2001. 7월부터 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인상되자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산자부 등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써 2005.1월부터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등급판정자에 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다.

복지카드로는 카드발급 신청 시 신고한 차량 1대에 한하여 1일 2회, 1회 4만원까지 LPG가스를 충전할 수 있으며, 타인 차량 충전 등 부당사용 사실이 적발 될 경우에 1회 6개월, 2회 1년, 3회 3년 동안 복지카드 사용을 정지하게 된다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