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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등급판정자에 복지카드 발급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838

◆ 2005년 1월 1일부터 LPG세금인상분 보조
◆ 복지카드는 2004년 11월중 보훈관서에 발급 신청해야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에서는 2005. 1. 1.부터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와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자(경도~고도)에 대하여 보철용차량 LPG세금인상 지원 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복지카드는 보철용LPG차량을 사용하는 자가 LPG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신용카드로써 복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이체를 위한 은행통장,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관서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된다.

세금인상분 지원은 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어 매년 변동되며, 현재는 리터당 280원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카드로 LPG를 충전하고 세금인상분을 보조받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복지카드가 신용카드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LPG를 충전한 후 복지카드로 이용대금을 결재하면 세금인상분은 추후 정부에서 카드사를 통해 정산하게 된다.

복지카드로 LPG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1일 2회, 1회 4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카드발급 신청시 신고한 차량 1대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복지카드사용중 타인차량 충전 등 부당사용사실이 적발될 경우에 1회 6개월, 2회 1년, 3회 3년 동안 복지카드 사용을 정지하게 되니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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