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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개최
작성일 2006-03-16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16


◈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위원회의 심의대상 등 결정 ◈

국가보훈처는 지난 3.14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대상과 심의기준 등을 의결했다.
앞으로 안장심의위원회에서는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공헌자와 사실상 배우자 해당 여부 등과 국립묘지 안장에서 제외되는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추가된 의사상자의 경우에는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의사자와 의상자로서 3급 이상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교정직 공무원 또는 위험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상이 3급 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과 그 외 공무원으로서 재해예방 재해복구 현장 등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상이 3급 이상으로 사망한 사람
그리고 국위를 선양하거나 국민적 추앙이 되는 국가 또는 사회발전공헌자 등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이 된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족보 또는 친족회 등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로 인정할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와 합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금고 2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그 외에도 범죄내용 등을 심의하여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도 국립묘지 안장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29 공포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국가보훈처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등 7개 관련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 5인 등 1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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