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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정
작성일 2006-03-16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00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예규 제25호, 2006. 1. 1. 시행)을 제정, 즉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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