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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서류 지참하면 유공자가 됨니다
작성일 2005-10-17작성자 이청성조회수 8,318
파월 한 병적증명(병무청) 파월 년월일 ,군번.계급 .군별(육.해.공) 2. 부상시 병원에서 치료한 증명할수있는 병상일지가 있으면 최소한 7급정도의 유공자가 됨니다 병상일지는 병무청에 의뢰해 하든 본인이 (육,해,공)본부에 방문이나 제일 빠른 것으로 판단됨 3, 거주지 보훈청이나 지방청으로 문의 바람 4.파월 사실이 이있으면 참전 유공자가 됨니다 만 65세되면 월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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