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소개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알림방
자유게시판
회원상담 자유게시판 군경회에 바란다 보훈법령 의견수렴
자유게시판
"보완된 정관개정안"을 올립니다.
작성일 2005-10-11작성자 김재준조회수 4,356
회원 여러분의 건강하심을 기원합니다. 지난 번 여러차례 게시한 바 있는 내용(본부 회장님께 송부해 드린 내용과 6월 17일 게시한 정관개정안)을 일부 보완한 안을 “보완된 정관개정안”이라 명명하여 올립니다. 주된 내용은 ①지부(특별시, 광역시, 도지부)를 없애고 , ②모든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③보수는 모두 실비를 지급하는 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정관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이하 “상이군경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사무소) 상이군경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 회원의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을 기하고 국가유공자단체로서 소임을 다하여 국가발전, 국민의 애국정신함양,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상이군경회는 특정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의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상이군경회 소관의 기금은 이를 정치자금에 유용할 수 없다. 제5조(사업) ①상이군경회는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부상조와 친선을 위한 사업 2. 국가발전과 보훈시책에 대한 협조 3. 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위한 체육진흥과 국제교류 4. 전쟁억지와 세계평화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구와 유대강화 5. 회원의 자활정착 6. 기타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익사업 ②제1항 제7호의 사업은「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지도) 회장은 본부 및 시. 군. 구상이군경회(이하 “지방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제2장 회원 제7조(자격) ①회원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전상군경) 및 제6호(공상군경)에 해당자로서 거주지 지방회에 회원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된다. ②민, 형사사건 송사가 진행 중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 집행 중인 자는 송사종결 또는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상이군경회 본부 및 지방회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의무,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1. 정관, 규정, 의결사항 준수 2. 지회에 회원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3. 제3조의 목적달성에 협력 3. 피 선권 및 선거권 4.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 수혜 제3장 조직 제9조(본부, 지방회) ①상이군경회에 본부 및 지방회를 둔다. ②중앙에 본부,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회를 둔다. ③지방회는 회원 50인 이상이 거주하는 지방에 설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부직할에 특별지회를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④회원이 50인 미만인 지방은 인접 다른 지회에 편입하거나 둘 이상의 지방을 하나로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제10조(지방회의 명칭) ①지방회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구역명칭에 이어서 상이군경회를 붙여서 칭한다. 다만, 특별회의 명칭은 소관이 되는 지방회명칭을 앞에 붙이고, 소재지의 동 또는 마을 명칭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 2. 지방회의 사무소는 그 지방회의 행정구역에 둔다. 제4장 본부 제11조(임원) ①본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10인 이내 4. 감사 2인 5. 사무총장 1인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임원임기는 2년이며, 보선된 임원은 잔임 기간이다. ③사무총장의 임기는 임명한 회장과 같다. 제12조(임원선임 등)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 부회장, 이사 5인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일부임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장은 5인 이내의 전형위원으로 하여금 단일로 후보자를 선정하게 하고, 그 후보자를 대상으로 찬성, 반대를 묻는 투표로 선출한다. 2. 이사 5인은 지역회장이 당연히 된다. 이 경우 회원 수가 많은 순으로 상위 5개 지역회장이 된다. 3. 임기만료에 따른 차기 임원선임은 사무처리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 사무인계인수 기간을 고려하여 그 30일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보선하는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본부의 직원은 회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직 또는 단순노무직은 회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를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상이군경회를 대표하며 본부의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정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상이군경회의 사무집행을 주관한다. 이사의 사무분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본부에 두는 직원의 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이사의 사무분장) 이사의 주관 사무분장은 기획, 총무, 복지, 지도, 재정, 사업관리, 재활체육, 권익보호, 홍보 담당이사로 구분 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①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이사회,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②감사는 연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본부, 지방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정기는 연간 1회, 수시는 회장의 감사명령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감사방법은 실지감사, 서면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6조(자문기구) 회장이 회무집행에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로서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을 역임한 자는 당연히 고문이 된다. 2. 자문위원은 상이군경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를 회장이 추대한다. 다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자문기구에 자문을 구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불신임) 임원은 총회에서 불신임 가결이 되면 당연히 면직된다. 제18조(총회)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총회는 회원 또는 대의원이 구성원이 된다. 총회구성원을 대의원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 ②총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1분기 중에, 임시회는 회무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2. 구성원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회장은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 있는 후 2주간 내에 회장이 회의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은 천재, 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총회의 결의사항) ①총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처분과 기금의 설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5. 본부, 지방회의 설치와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 및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이사회) 이사회는 본부의 사무집행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사회는 매분기마다 1회 첫째 달에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회장이 회무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2. 구성원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8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한다. 제21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변경의 심사 및 규정에 관한 사항 2. 대의원 배정 및 산정에 관한 사항 3. 재산관리, 회계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의 심사 5. 수임사항 및 승인, 동의에 관한 사항 6. 지회설립과 통폐합에 관한 사항 7. 상벌에 관한 사항 8. 회무전반의 집행기준, 방안 결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22조(대의원) ①총회의 구성원을 대의원으로 할 경우에 대의원의 정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의원의 정수는 회원 30인 당 대의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2. 한 지방회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의 대의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3. 대의원을 선정하는 방법은 총 등록회원의 수, 대의원정수, 대의원인수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가. 대의원인수(F)는 총 회원 수(T)를 대의원정수(R)로 제한다. 나. 지회의 대의원수(BR)는 지회의 회원수(B)를 대의원인수(F)로 제하여 계산한다. 다. 계산한 결과가 1 이하의 지회는 대의원 1인으로, 1 이상인 지회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②대의원은 지방회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본부관할특별지회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안자료 제출) 회원은 상이군경회 발전 등에 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의안제출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는 제출하게 된 사유, 제목, 내용, 관련법령 또는 정관, 제출자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회의소집 통지) 본부, 지방회의 의결기구에서 구성원에게 회의소집통지를 하는 때에는 회의소집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늦어도 개회 1주간 전에 발하여야 한다. 이 통지서에 회의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기구에서 결의를 할 수 있다. 제25조(회의진행) 의결기구에서 회의진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원보고내용 확인 후 의장 개회선포 2. 국민의례 3. 의장인사 4. 전회 회의록 통과 5. 보고사항(회무, 회계, 감사보고) 6. 전차회의에서 미결의안 처리 7. 의안보고 및 채택 8. 의안심의 9. 폐회 제26조(결의방법) 본부, 지방회의 의결기구에서 결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재석구성원 과반수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찬성으로 가결 2. 투표는 무기명, 기명, 거수, 기립의 방법 중 의견에 따라 미리 결정 3. 수개의 의안 중 과반수득표 안이 없으면 2차 투표로 다수득표 안을 가결 4. 찬성, 반대를 묻는 안은 과반수득표 안이 없으면 2차 투표결과 같은 수인 때에는 의장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제27조(서면결의 등) 본부 및 지방회의 의결기구의 구성원은 서면이나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과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결의권이 없다. 제28조(회의록) 본부 및 지방회의 의결기구의 회의가 있으면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9조(재원) ①상이군경회의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②수익사업에서의 수익금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상이군경회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30조(재산관리) ①재산은 제3조의 목적사업수행에 관계되는 기본재산인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자산관리는 재산대장, 현금출납부, 예금통장, 경리보조장부 등의 장부에 의한다. 예금통장명의는 법인 명의로 한다. 다만, 지방회는 그 지부장 또는 지회장명의로 한다. 제31조(세입, 세출예산) 당해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2조(회계원칙)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는 예산총계주의원칙을 적용한다. 제3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예산결산보고) 상이군경회장은 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익년도의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안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상벌 제35조(포상) 상이군경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회원에게 포상한다. 제36조(징계) ①회원이 다음의 징계사범을 하면 징계한다. 1. 제3조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집행을 방해한 행위 2. 상이군경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 3. 회의진행을 고의로 방해한 행위 ②징계는 회원등록의 취소, 일정기간 회무참여 제한, 임원직위 해임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징계범위를 벗어나는 사범은 의법 조치(고소, 고발)한다. 제37조(심의 등) 상벌에 대한 심의는 이사회에서 하고, 집행명의는 회장으로 한다. 제7장 지방회 제38조(임원 등) ①지방회에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사 6인, 감사 2인 및 사무국장 을 둔다. 다만, 지방회의 사무국직원은 회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하며, 기능직 또는 단순노무직은 회원의 배우자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지방회장은 그 지방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대표가 되며, 의결기구의 의장이 된다. ③지방회에 의결기구로서 총회, 이사회를 두고, 사무처리를 하는 사무국을 둔다. ④지방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은 이사 중에서 지방회장이 선임한다. ⑤지방회의 임원임기는 2년, 사무국장의 임기는 임명한 회장임기와 같다. 다만, 보선된 경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9조(의결기구) 지방회의 의결기구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총회의 구성원은 회원이 된다. 다만, 그 구성원을 대의원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 1. 회원 수가 100인 미만인 지방회는 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의원은 행정구역단위(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 단위를 말한다)별로 1인 이상의 대의원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원분포 등을 고려하여 대의원 1인당 회원의 기준수를 정하여 둘 이상의 행정구역단위를 통합하여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다. ②이사회의 구성원은 지방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이 된다. ③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그 지방회의 회칙에 정한다. ④지방회 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에 정한 본부 총회 또는 이사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비치서류) 본부, 지방회는 회원명부(별지 제5호 서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회의록, 감사보고서 및 처리내용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사무인계, 인수) 본부, 지방회의 임직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담당사무를 인계, 인수하는 때에는 그 사무에 관한 진행상황, 관계문서, 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를 작성하여 임기만료 이전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직상급자 또는 지방회장 또는 본부 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임직원의 보수) ①회원이 본부 및 지방회의 임직원에 선임된 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비지급의 대상, 금액의 계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어 규정에 정한다. ②제1항의 실비지급 내용은 회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3조(규정) ①이 정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며, 사무집행의 주무는 소관이 되는 이사가 한다. ②상이군경회규정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외의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1. 정관, 규정에 관한 규정 2. 임직원선임 및 사무분장규정 3. 의결기구운영규정 4. 위원회규정 5. 회의규정 6. 사무관리규정 7. 회계사무규정 8. 임직원보수규정 9. 상벌규정 ③지방회는 정관 및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특별히 회무집행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회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본부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준용) 이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정관변경) ①회원은 누구든지 상이군경회 회장에게 정관의 내용에 대하여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행(을), 개정안(으로), 이유/사유/근거, 실명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이군경회 회장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해산) 상이군경회는 영구히 존속한다. 다만, 총회의 해산결의가 있으면 해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이 정관 시행 전에 선출된 본부임원, 지방회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이 정관 제11조 제2항, 제3항,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정관 시행당시 궐위된 지부장 또는 지회장은 이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대의원은 이 정관 시행당시 대의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을 선출한다. (서식) 서식 1 회원등록신청서 [제7조 관련] 서식 2 의안제출서 [제23조 관련] 서식 3 회의소집통지서 [제24조 관련] 서식 4 회의록 [제28조 관련] 서식 5 회원명부 [제41조 관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