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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성일 2006-08-03작성자 관리자조회수 777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탈퇴 * 개 요 --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실시하고 있으나 보훈의료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은 임의가입(선택)가능 * 대 상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근 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의거 ---- 선택적으로 가입 할 수 있음 * 가입 및 탈퇴 --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지사에 가입 및 탈퇴 신청 # 단 건강보험에 탈퇴하고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상이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만 보훈의료 혜택이 있고, 그 가족인 경우는 보훈병원 에서 진료시 보훈 의료지원(감면)이 가능 함, 건강보험탈퇴자가 기타 일반 병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모든 의료비를 그 병원에서 정한 수가대로 의료비를 지불하여야므로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그리고 국가유공상이자가 임대, 사업소득500만원이상(국세청신고 기준)인 경우 지역가입으로 전환하여야 함 질문 사항은 상담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빠른 건강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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