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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란?->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을 요구하는 것
작성일 2025-05-29작성자 jojowal조회수 16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9293&fbclid=IwY2xjawKkzVRleHRuA2FlbQIxMABicmlkETE0b2ViOVBSVEoxTmhwVGtUAR5MzMCILiBC5lSd_yWANUs8Gx0vPq-asKVO6iZGDVOTdd-AQ8jb7NAfZgtyLg_aem_KIP-EEcN7IqefP1I35Zfqw#0000

옛총무처 민원사무규정--> 민원처리자라 함은 민원인의 후견으로써 위 민원이 원만히 처리할수 있도록 도와주는자 라고함[그러나 도와주는자 별로없음]
모든민원은 법률제 몇조 몇항에 근거하여 민원접수하고 신청한다[민원신청서 날짜난 윗줄에 명시 되어 있읍니다]
민원접수자는 민원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민원처리자에게 넘긴다.
민원처리자는 민원을 처리하여 민원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민원책임자에게 넘긴다, 민원책임자는 민원처리기간내에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에 대한 결과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행정규제기본법
https://law.go.kr/LSW/lsAstSc.do?menuId=391&subMenuId=397&tabMenuId=437&query=행정규제기본법#cptOfiAll

현재의 행정규제기본법은
민원처리자는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써 민원을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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