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서울시에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보훈예우에 대하여 청원을 넣었습니다. |
---|
작성일 2025-02-24작성자 jdgjmg조회수 326 |
취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직계가족에게 근조기나 축하기를 제공할수 있도록 법을개정하여 제공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 보훈 기본법] 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것은 물론, 그 가족들에 대한 예우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는 100명 추천을 받아서 현재 5만명 공개청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5만명을 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BA44C01EC44038E064B49691C6967B 이와 관련해서 우리 상이군경회 회원분들의 힘을 빌려보려고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다같이 동의와 공감을 해주셔서 관련 청원이 심사를 받을수 있게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넣었던 제안은 상위법령의 제약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청원이 더욱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근조기와 축하기가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생전에 활용할수 있도록 법령개정에 많은 도움들 부탁드려요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