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n101019님의 댓글
won101019 아이피 (211.♡.165.18) 작성일응원합니다 ~
국가유공자 8급신설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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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6작성자 han018244조회수 609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8801A252F781767E064B49691C1987F
가족, 지인, 그리고 활동하는 커뮤니티 회원 여러분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들은 상이군경으로 분류되며, 현재는 장애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해야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이 한 마디 이상 절단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만, 한 마디 미만의 절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경미한 부상을 입은 장병들은 국가유공자로서의 최소한의 예우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애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상이군경을 위해 8급을 신설하여 최소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청원은 현재 등급 기준에 미달하여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든 분들을 포괄하려는 취지로,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상이군경뿐만 아니라 고엽제 피해자 등 다양한 단체와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응원합니다 ~
동의하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공무 수행 중 상이를 입었으면 공상군경이 되어야 하나 8급 신설보다 7급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역시도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으셨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1~7급(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공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 1~7급(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재해부상군경") 간에도 보훈혜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군 복무 간 발생한 상이로
최소한의 법적 지위 보장 등 보훈혜택을 받으시기 위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특정 단체나 작성자분 개인의 이익이 아닌, 등급 기준에 미달하신 모든 분들을 포괄하려는 취지라 하더라도)
8급 추가 신설이 아닌
국가유공자(공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의 7급 등급 기준내에 들어오시는 분에게만 보훈혜택(법적 지위)을 드리는게 옳다라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신체검사 당시 경미한 부상으로 등외 분류된 상이처가 세월이 흘러 악화되어 (물론, 그러면 안되겠지만요)
추후 신체검사에서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이 되시는 경우가 있는거로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정된 국가 인력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터인데,
8급 추가 신설에 인력과 예산을 나누어 투입하는거 보다
현재 생활이 어려우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보다 노력하는게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몇해 전에 “공적이 큰 국가유공자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보다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는 언론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와 더불어,
심각한 부상과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 1~7급 되신 분들이라도
법률상 국가유공자(공상군경)가 아니시기에 본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군 복무 중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영구적 장애가 남아서 상이등급 판정 받으신거는 매한가지이지만요.
글 작성자분에게는 죄송스런 얘기지만
8급 신설이 될 경우,
행여 8급 신설이 기존 1~7급의 혜택을 축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꺼라 작성자분은 생각하시더라도
한정된 국가 인력과 예산 내에서 보훈정책이 진행될 터이기에
저는 그러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현재 등록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분들의 처우 개선에 더 어려움이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저는 8급 신설 결사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