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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지원지침(23년 6월 5일 개정) 관련하여 ....
작성일 2023-11-22작성자 juin8161조회수 1,260
보철용 차량지원지침(23년 6월 5일 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중에 2조 3항 "라" 항 관련하여 지침이 현재 지자체에서 친환경 차량(전기차) 보조급을 주는것과는 별개로 확인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침 인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입니다.
    23. 6. 5일 개정된 현 지침 : 세대를 함께하지 않은 상이자 가족의 공동명의로 된 비영업용 차량도 지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 이와 같이 공동명의로 된 경우도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것으로 되어있으나
2. 지자체에서는 상이자와 공동명의의 가족은 주민등록을 함께하지 않으면 지자체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 일부 지자체는 같은 같은 군일때는 주민등록이 달라도 지원 가능하다고 함)
3. 따라서 주소가  다른 공동명의시 전기차의 경우 국가유공자 지원금 1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 지자체 보조금(대략 500 만원  -  900만원)을 못받는 문제가 생김
4. 결국 이 지침은 공동명의가 왜 필요한지?, 필요하여 지침을 개정했다면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도움이 되도록 개선되던지 아니면
    지자체 지침대로 주소지가 같이하지 않은 공동명의는 지원이 안된다고 하던지요....
  또 제가 이지침을 해석하기 위해 수 많은 공무원 분들과 통화했지만 2조 3항 라번 항목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임.
  최종 법을 담당하는 보훈부 담당 공무원이 1주일 정도  휴가중으로 복귀후 통화는 할려고 하나, 크게 달라질것은 없어 보임.
결국은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려고 만든지침이라면 지자체와 연계하여 혼돈이 없도록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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