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i9878님의 댓글
aoi9878 아이피 (118.♡.138.251) 작성일항상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상이군경회에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길 기대합니다
국가유공자보상금 지급에 대한 위헌소송제기(상이군경 대부분 해당됨)!!! |
---|
작성일 2023-11-16작성자 yh2121조회수 1,592 |
상이군경회원님! 안녕하세요.
민원인도 상이군경회 회원이고 6급2항의 공상군경입니다. 아래사항들에 대해 회원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의 보상받을 권리를 등록신청 한 날로 한다. 라는 법률조항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 전역하거나 퇴직한 다음날로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되도록 헌법재판소에 2023. 3월 위헌소원을 제기하여 기각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하여 헌법재판소 제3지정 재판부에서 심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헌소헌은 개인 소송이 아닌 국가유공자 등의 공익을 위한 소송이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국선대리인을 (지평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이공현 전(前) 헌법재판관)을 선임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에 있습니다. 2. 위헌소헌은 현재까지의 모든 기존의 국가유공자들의 보상받을 권리를 등록신청한 날이 아닌 전역 및 퇴직한 다음 날로 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위헌심판 청구임으로, 앞으로 전역한 날로부터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가유공자도 전역한 다음날로 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위헌소원 청구임으로, 위헌소원이 받아 들여지면 상이군경회원 대다수가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본인들의 예상보상금(등록신청일 - 전역일간의 차이 월수 x 본인의 월 보훈급여금(수당등은 제외)= 받을 수 있는 예상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3. 현재 민원인(국가유공자 6급 2항)과 국선대리인에 의해 진행중에 있으므로 상이군경회에서는 별다른 지원은 필요하지 않으나, 이는 모든 국가유공자등에 관한 사항임으로 상이군경회 회장님과 사무총장은 이런 진행사항을 알고 계셔야 하기에 면담 신청을 회원상담 코너에 신청하였습니다. 4. 위헌으로 인용(합헌으로 결정되면 어쩔 수 없지만)되면 상이군경회원 대부분이 이에 해당(전역일과 등록신청일이 차이나는 경우 해당됨) 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상이군경회 회장명의의 의견서나 상이군경회원분들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이 홈페이지 회원상담 코너에 사무총장과의 면담신청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에 대한 위헌소송제기는 민원인(상이군경회원임)을 비롯한 상이군경 회원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항상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상이군경회에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길 기대합니다
전역일 이후부터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본인 197년 의병제대 2004년 신청 비해당 2005년도 행정재판승소 4년차 임금 되고 30년차 못밧앗읍니다
리루지기 를 바람니다 현버소원 사건번호 적어주시면 감사 하겟읍니다
상이 등급 받기 전 상이 인정 받은 날로 수당 소급이 되어야 좋을것 같습니다.
암튼 승리하시길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