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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시기(등록신청 한 날 기준)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청구 알림!!
작성일 2023-04-18작성자 yh2121조회수 546
상이군경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5642호에 등록된 중간 결과입니다(세부내용은 이전의 등록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 2.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보상금 청구결과는 패소판결되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 절차에 따라 2023. 3. 2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심리를 하여  4.11일  "심판을 회부한다" 라고
결정하여 이를 통보받았고, 국선대리인으로 헌법재판관을 역임하신 지평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이신 이공현변호사님을 지정받았습니다.

해당 법률조항(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위헌이 결정되면 관련 법률조항이
개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해당되시는(?) 회원님(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들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사위는 이제 던져 졌으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헌법소원 심판결과가 나오면 회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이군경회원님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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