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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대 보훈보상금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알림)!!
작성일 2022-11-26작성자 yh2121조회수 890
상이군경회 회장님! 그리고 상이군경 회원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인 여러분들이 받는 보상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로부터 발생]하게
법으로 규정(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되어, 이에 따른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 지급이 국가유공자법  및 국가의 다른
보상법률과도 불공평하게 규정되어 있어,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실태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저는 해안 경계작전 근무중에 해안으로 추락하여 머리에 심한 부상을 당하고 계속 근무하다가 전역한 후,
2015년에 국가유공자 업무에 대해 알게 되어 육군 보통전공상심사에서 공상으로 의결되어,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요건등록 신청을 3차례나 하였으나, 비해당 결정되어 행정소송을 거쳐
2021. 1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6급 2항)로 인정된 상이군경회원입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보상금지급에 대한 위헌여부도 알게 되었고,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가 위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도 알았으나, 재검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신경부위는 인정되지 않아(11.22일 행정심판 결과 인용됨).
 
2022. 6월에 보훈심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 지급에 관해 손해배상(보훈급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2.12.22일 최초 변론기일이 정해졌고, 이에 11.23일에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의 종류) 제청을 서울중앙
지방법원에 신청하여, 대법원에서 승인 결정되면 헌법재판소로 이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상이군경 회원님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은, 2021년도에 상이군경회에 이런 내용을 알려드렸으나 흐지부지되었고,
개인이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하였지만, 많은 상이군경들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상이군경회원님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므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전역일과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날의 기간 차이로 인해 보상금을 적게 받은 경우) :
차이나는 기간의 개월수(등록신청한 날의 월 - 전역 다음날의 월) × 본인이 받는 월 보상금액 =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금액(예상)

2. 헌법소원에 해당되시는 회원님들은 전역 후, 바로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한 경우(등록신청을 늦게 한 경우,
등록신청을 여러번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 개인별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르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이유는 국가유공자인 회원님들이 받는 보상받을 권리(보상금과 가족수당)를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날(등록신청을 한 날)이 아닌 전역하거나 퇴직한 다음날(국가유공자 자격이 발생한 날)로
보상받을 권리를 인정하여 보상금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소멸시효를 확인하여 미지급된 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대법원에서 결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는 국가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보훈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고,
개인은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지, 국가가 예우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도착하지 않는 열차를 기다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해당되는 회원님들께서는 상이군경회장님께 위의 보상받을 권리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도록 요청하여 상이군경회 차원에서
헌법소원이 추가로 이루어 진다면 더 좋은 방법(많은 인원이 헌법소원에 참가한다면 유리할 수 있음)일수도 있습니다.

상이군경 회원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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