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에 시흥시지회장 이찬구는 당시 사무장이었든 유병길씨의 "주요 비리내용 및
횡령(착복)예상 금액 기록을 보면 이는 회계 담당자로서 이러한 날을 위해 사전에
기록해둔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지회장 차기 지부장이 유력시되는 사람으로서 개탄스러울뿐입니다.
또한 이 기록은 없샐수도 없습니다.
지회장은 "상이군경회의 감사를 통해 시흥시지회의 억울함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중앙회의 감사결과를 신뢰하는 회원은 없을것입니다.
따라서 지회에서 유병길씨에게 회유를 하더라도 이 자료를 검찰이나 감사원에 내가 제출하여 시흥시의 상이군경회지회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뿌리뽑겠습니다.
아울러 상이군경회 충남도지부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겠습니다.(보훈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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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비리내용 및 횡령(착복)예상 금액
공금횡령(착복) / 갑질 행위
◦특송차 예비기사 서류상채용 보조금착복
- 2015.1∼2019.6 김0 0 : 서류상 월 110만원 지급 후 90만원 회수 착복(53개월× 90만 = )
- 2019.7∼2021.4 조0 0 : 서류상 월 110만원 지급 후 90만원 회수 착복(20개월× 80만 = )
◦특송차기사 월급지급 후 회수
- 2014.7∼2015.3 양0 0 : 월 130만원 지급 후 50만원 회수 착복(8개월× 50만 = )
- 2015.4∼2019.10 이0 0 : 월 130만원 지급 후 50만원 회수 착복(53개월× 50만 = )
- 2019.11∼2021.4 현재 손0 0 : 월 130만원 지급 후 50만원 회수 착복(18개월× 50만 = )
◦주차장사업 수익금 착복 : 2014년7월 전임자 인수금과 사업반납(2014년12월)수익금 착복( )
공갈 금품수수 및 증여
◦보훈협력병원 : 센0 0 병원, 강0 병원 / 21 0 0 병원, 강0 0 병원
- 시화0 0 0 병원(2014∼현재) : 월 100(80)만원 수수 착복(82개월× 80만 = ( )
※2014년 최초 사무장인 양0 0이 매월 100만원씩 받아 20만원 활동비를 쓰고 80원을 지회장 상납하자 사무장 양0 0이 20만원 착복한다는 사유로 사무장직 박탈하고 본인이 직접 100만원씩 수수
- 강0 병원 / 21세 0 병원(2014∼2018) : 월 40만원 수수 착복(54개월× 40만 = )
- 강남요양병원 2018년 : 사무장 유0 0에게 월 일정급액 받아올 것을 지시하여 1회 시흥시 시루 10만원을 받아 지회장 주고 다음부터 지시 미 이행(1회이 후 내용은 모름)
- 시화0 0 0 병원 폐지수집위탁(2014∼현재)
․ 2014∼2018 : 연간 5-600백만 원에 업자에게 위탁하고 수수 착취[5년× 600만 = ( )]
2019∼2021 : 연간300백만 원 친구에게 위탁하고 수수 착취(3년× 300만 = )친구와 적은금액 위탁사유 불문
※ 각종 행사시 협찬요구(연 2∼3회) : 협력병원, 폐지위탁업자, 회원(일부회원 거액요구)
특송차량 사적사용으로 개인 이득추구 및 보조금 손실초래
◦ 특송차 개인 자가용으로 이용 : 평일 15:00이후,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매주 250-350㎞
- 연간 약 4∼500만 원 경제적 이득취득 / 보조금 손실초래(유류값, 통행료) 7년× 400만 = ( )
국고금(특별영달금) / 복지기금 착복
◦ 도지부 특별영달금 2회 20∼30만원 통장보관 후 12월 말 이기 착취[7년× 40만 = ( )]
◦ 복지기금 불법착취
- 특송차기사(이0 0) : 2015.4∼2019.10 퇴직금 착취(1,674일× 45,625원 = : 반 지급)
- 특송차 예비기사(김0 0) : 2015.1∼2019.6 퇴직금 지급하고 착취(1,641일× 35,869원 = )
◦ 일부 지도위원 및 감찰요원 점심식사비명목 10∼30만원 입금 후 20만원 되돌려 받아 착복- 월 1인 20만원 연간 240만원(3년× 240 = : 유0 0(30입, 20만 회수),김0 0(40입, 20만 회수)
기타(집권남용 및 갑질)
◦ 각종 상이군경회에 지원물품 일부 미지급 사적활용
- 1%재단(쌀, 라면 등 생필품)년2회, 코로나19관련 지원품목 등
- 각종행사(전적지답사 등)가족친구 대동, 회원혜택 침해 및 보조금 일반인에게 혜택
- 주요행사(전적지답사, 상이군경의 날, 기타)회원 및 단체 병원 등 찬조금 지회장 착복(연 2회)1회 기준 250만원 연간 500만원(7년× 200만 = ) ☞일부인원에게는 거액을 요구(1백∼1천만원).
◦ 모든 보조금집행 시 지회장 단독 물품구매 사용금액 정확성 확인불가(임원진 철저히 배제)
◦ 지회장 휴대폰 및 침묵회비 보조금에서 집행
◦ 지회장으로서 품위손상 및 위상을 추락시키는 비리행위 / 사무원(임원진)사적행동 통제와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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