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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담당이상철에게 민원처리 맏기면 어찌처리하겠는가.본인도 직무유기 사기사건에포함되에 있을것 안영삼이혼자하겠는가
작성일 2019-02-09작성자 정광일조회수 2,934
제목보훈병원 담당이상철에게 민원처리 맏기면 어찌처리하겠는가.본인도 직무유기 사기사건에포함되에 있을것 안영삼이혼자하겠는가등록일시2019-02-01 08:06:03
민원내용
안영삼 고소장

제   목: 고 소 장 
내   용: 고 소 장 고발 장 고 소 인: 정광일 주소: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내촌길52-1번지 우526-823 전화: 010-4299-7755 이메일 jki449900@hanmail.net 피 고소인정보 이 름 개인 기업 단체 근무처상호명 주 소 연 락 처 안 영 삼 보훈복지공단광주보훈병원 원무과장 광주광역시광산구 광주보훈병원 062 602 6114 의료보훈복지공단 광주보훈병 원원무과장 안영삼 고발 합니다. 1,내용; 광주보훈병원에서,보형물수술3차 보형물고장으로 전북대학병원으로 수술위탁.수술하여,수술비용의료규칙상본인이지출하고 광주보훈병원에서17,737,700원을받아야하는데,18년 10월29일 광주보훈병원 원무과장 안영삼.에게 상세설명,수술비용17,737,700을 지급못하니 보훈병원에 모든 것을 위임장에 서명하라하여 위임장을 왜 써야하느냐,위탁담당자상세네용도 없이 어데에 쓸즐모르고.개인인귄침해 하여정당하게,상이급수4급113호인데,3급84호나 5급도 수술대상이고,하는데 왜 재분류신체검사 을 통과시키지 않아느냐 상이급수 통과시켜 수술비용달라 돈없에 빛 네서수술비용넨것이다,또한 음경보형물 비용은 2차수술때도 지불아니하였다,맨처음 보형수술시 보형물수술시 보형물회사.환자가 죽을때까지,보형물지급함, 단 3차수술이니.보형물값 조금내기로하고,전남대학교병원 보훈병원에서 위탁신청하여수술할려고 하는데 전 보훈병원장 정광익이 수술못하게하여.고장난보형물이 음경에딱달라붓어 이제는 병원마다 수술불가,전남대학병원 교수 박광성 전북대학병원에 추천하여 무사히 수술성공하였는데.이제는 상이급수정당화 하여 수술비용달라하였습니다, 상이급수조정 및 수술비용17,737.700 지출하여야 할것임니다, 고소사기죄 고발이유 1.법제사실 고소인 정광일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한 말초신경 척추손상으로 인하여 음경의 발기부전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공단 광주보훈병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처서 국비를 지원받아 음경보형물 기구를 주입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2012년경 음경보형물 기구가고장나10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고장기구를 재주입하는 수술을 받으려고 하였으나.2018. 10월경 수술에 대한 국비지원 결정 권한이 있는 한국보훈복지공단 광주보훈병원 원무과장 안 영 삼 이를 거부하고.광주보훈병원에서,보형물수술3차 보형물고장으로 전북대학병원으로 수술위탁.수술하여,수술비용의료규칙상본인이지출하고 광주보훈병원에서17,737,700원을받아야하는데,18년 10월29일 광주보훈병원 원무과장 안영삼.에게 상세설명,수술비용17,730,700을 지급못하니 보 재분류신체검사 보훈복지공단 전이사장 직무유기 참조 자신에거 필요한 조치 비뇨기과.상이처 보훈심사위원회 청구 및 재수술비용를 지급하지아니 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유기 한것 이므로 엄벌에처해야할것 임니다. 2,결론 그렇다면 위와같은 사정을감안하여. 비뇨기과 상이처인정 하여야하며. 한국보훈복지공단 광주보훈병원 원무과장 안영삼은 수술비용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인과관계 를 부인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한것이므로 마땅히 직무유기 및 사기사건 이므로,엄벌에 처해야하며 수술비용 지급하여야 할것임니다 2019년 01월25 고소인: 정 광 일
첨부파일 불기소처분통지서.hwp 첨부파일 다운
사본 - 자술서.hwp 첨부파일 다운
전북대병원;진료비 영수증.jpg.hwp 첨부파일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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