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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주차구역 우반 과태료 관련
작성일 2018-10-18작성자 안대영조회수 2,570

구청에서 과태료 위반 고지서가 왔습니다. 누군가 신고했겠지요..

구청에서는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누군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있는 국가 유공자 차량을 신고하면 구청에서는 국가유공자 자료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합니다. 


구청과 보훈청이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해결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장애인 차량표지는 일반인들이 잘 알지만 국가 유공자 표지는 잘 몰라서 일반인이 신고하면 국가유공자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 과태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서 적어 보았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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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홍님의 댓글

김철홍 아이피 (211.♡.81.61) 작성일

상이군경회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국가보훈처에 요구 하였으며, 그 결과 2018년 3월부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에 대한 차량정보가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에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여,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행제한 상이군경의 차량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완료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이러한 문제는 지자체 (구청 및 시청)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담당자가 개선된 장애인 주차가능 차량의 정보공유 체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과태료 부과 통지 및 불법주차 의견 진술 요구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단속담당 공무원에게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이러한 변경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044-202-5622~3) 보철차량 담당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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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관님의 댓글

배용관 아이피 (211.♡.81.61) 작성일

국가유공자 표지가얼마나 허접하면 사이비단체에서 발행한것으로아는지?
일산에서 과태료10만원부과 전화하니까 보훈청확인후 취소하겠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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