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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원님들께 알립니다(1회)
작성일 2017-11-14작성자 조용효조회수 1,148

상이군경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면 관계상 전체 글은 올려드리지 못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매회에 걸쳐 올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청와대 청원을 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익숙하지 못하므로 양해해 주십시오.

청와대 청원 내용은

1. 최초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유공자법이라 함)에 의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다가 희생된 동 법령의 전상군경, 공상군경분들이 순직 또는 공상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국가보훈심사를 받아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었으나,

1993년부터 국가유공자 요건등록(전상군경, 공상군경사유)을 신청한 군인 및 경찰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1993년 6월 29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임의로 확대 해석한 보훈심사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1993년 이후에 국가유공자 요건 등록신청을 하신 분들중에 아래사항들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오랜 세월동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였거나,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 요건 등록이 인용되어 국가유공자로 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부상당한지가 오래되어 진료기록이 없거나, 공상심의 판결을 받고서도 서류등이 미비하신 분등이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 일것임)

현재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되지만, 이런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비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국가 보훈심사 형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는, 당연히 국민의 한사람으로 동의를 하고  아무런 이의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심사가 해당 법령에 의하지 않고 오히려 법령을 무시하거나 위배하고, 1993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임의로 확대해석하여 군인 및 경찰공무원분(전상군경, 공상군경 대상되는 분)들께는 잘못된 국가보훈심사를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가 행정기관이 헌법조항 및 해당 법률을 위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판례를 잘못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도, 국가보훈처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국가보훈심사를 현행 법령에 맞게 바로 잡아 달라는 청원을 올렸고,

2. 또한, 현행 법률에 잘못되어 있는 법률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보상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벌률조항을 개정하여 현 법률의 기본이념인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법률 개정을 청원하였습니다.  이상이 청와대 청원내용으로 올린 주된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대부분인 상이군경회원 여러분과 상이군경회를 잘 운영하시는 회장님을 비롯한 운영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우리 상이군경회회원분들께 더 나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면상 여기까지만 하고, 일의 진행을 보아 다음에 내용을 더 알려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 내용은,  국가 보훈심사가 군인 및 경찰공무원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로인해 피해를 보신분(1993년 이후 국가유공자 심의에서 1회이상 비해당되신 분들과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해인용판결을 받아 승소하신분)들께서는 그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추가로, 상이군경 회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이 군경회원님들께서는 1번사항은 이미 지난일이기에 해당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관심을 계속 가지시면, 보상을 받으실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법은 대해서는 모르기에 장담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변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지만, 비 해당 결정을 받으시는 분들을 알고 계신다면, 이 글을 보시게 하여 현직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치신 군인 및 경찰분들께 도움이 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번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조항에 위배되고 국가유공자 법률의 기본이념에도 위배되는 사항이기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으시면 법률이 개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법률을 전공한 사람에게 질의한 결과, 위 2번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는 언급 현재 제도가 되어 있는데 라는 부정적인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내지는 위헌 법률소송 계획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회원님들!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십시오..감기는 만병의 원인입니다. 필명. 천부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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