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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시내버스이용시 복지교통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조치요망)
작성일 2017-08-13작성자 정근영조회수 1,232

시내버스이용시 교통카드를사용할수있도록 조치요망

*질문:


시내버스를자주이용하는보훈대상자5급입니다.버스이용시 상이군경회원증을보여주고 타고있읍니다만. 증명서를보여주고 탈때 운전기사들에 눈빛이 별로 좋지않을뿐만아니라 째려보기도하여 죄인처럼 승차할때도있읍니다.어느때는 증명서를 본뒤에 신분을확인해 보자는경우도 있었읍니다. 버스를탈때 이용할수있는 복지교통카드나 별도다른방법으로 마음놓고이용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제출하신 민원(1AA-1708-040416)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상이군경회원증을 제시하고 시내버스를 자주 무임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버스기사들의 불쾌한 응대로 시내버스 이용 시 불편하므로 무임교통복지카드 발급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시내버스 이용 시 상이군경회원증을 제시하였음에도 버스기사의 불친절한 태도 때문에 귀하께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무임 승차와 관련하여 버스기사의 불친절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경북 김천시)을 관할하고 있는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053-230-6155, 박은상)로 관련내용을 알려주시면 해당 보훈청을 통하여 버스회사에 협조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 무임 교통복지카드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철 무임 이용대상자(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지하철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공상이자를 위한 무임교통복지카드 도입을 지속 협조하고 있으나 지하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유공상이자 시내버스 무임 이용 편의만을 위해 시스템 구축 등 상당한 예산을 들여 교통카드를 발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기타 수송시설 이용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044-202-5619, 성수향)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등록일2017.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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