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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은 장병 위주로 편성되어야...
작성일 2017-06-05작성자 권영복조회수 916
국가보훈은 군장병 특히 병사 위주로 편성되어어 한다. 직업공무원은 공무원 연금보험제도가 있다. 사병은 보훈이 아니면 보상받을 길이 없다. 현 유공자법은 직업공무원의 이중보호법 특별보호법이 되었음음을 우려했는데 현실화되었다.
병사의 경우 공무수행중에는 국가배상청구가 금지된다. 위로금 성격의 재해보상금이 지급되면 배상청구가 금지된다. 그래서 보훈제도가 손실보상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국가수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관련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 ㄸ호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 병사가 생명 건강 상실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원래 유공자법 개정으로 군경이 위 업무수행중 사상을 당하면 전몰 순직 군경 또는 전상 공상 군경이 되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순직 공무원 또는 공상 공무원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87조의 2가 이 경우 사망의 경우에는 순직 군경으로 간주하는 모순된 규정을 두어 봅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결국 유공자법의 순직 공무원 규정은 유명무실의 사문화된 조항이 되었다. 공무원법에서 보훈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보험법인 공무원 연금법이 근거 없이 입법 목적을 벗어나 보훈ㄱㅠ정을 삽입하면서 야기된 문제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동일한 사유로 공상을 입은 공무원은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공상군경을 주장할 것임은 뻔한 결과이다. 이처럼 유공자법에의해 공무원이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간주되에 보상금이 지급되면 보훈보상법의 재해사망공무원과 재해부상공무원을 재해사망군경이나 재해부상군경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동일 논거에 의해 주장될 것임도 당연하다.
그럼 군인은 국가배상이 금지되는 반면,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상금과 보훈제도에 의한 보상금의 2중보상을 받고,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으로 2중배상도 받고, 결국 일반 공무원은 3중의 국가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군인 특히 병역의무이행 병사는 장애1급을 당해도 1200만의 보상으로 국가배상도 못받고, 보훈제도가 유일한 보상임에도 보훈심사에서 탈락하면 보상도 못받게 된다. 사망시에도 동일하다. 그래서 사병이 죽으면 개값이라는 말이 나온다.
현행보훈제도는 공무원에게는 기존의 공무원연금과 국가배상의 2중의 국가보상에 더하여 3중의 보상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것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과잉보상이며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초래할 것이고 오히려 의무없이 동일 업무를 수행한 국민에 대한 차별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군인 병사에게는 유일한 보상제도로 기능하며 연금제도에서 공무관련성 심사제도가 없어 현실적으로 보상에서 대다수가 탈락하고 있다. 국가배상도 청구 못하고 위로금에 불과한 재해보상금과 생명과 건강을 맞바꿔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못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국가보훈제도를 국가 독립투사나 군인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유는 우연이 아니다. 우리 국가보훈의 보상제도가 무보수로 희생한  독립투사나 병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고 이것이 헌법의 정신과 규정에도 부합한다. 현행 국가보훈은 국민세금으로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에 대한 2중 3중의 특별보호장치로 전락하고 있다. 현 보훈제도는 주객이 전도되어 병사의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방해하고 일반국민의 보훈에 대한 반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보훈제도는 무보수로 국가독립에 헌신한 일반국민 즉 독립투사와 국가수호를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희생한 군장병을 위한 제도가 되어여 한다. 공무원연금법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월권조항인 보훈규정은 삭제되어야 하고, 위험직무 중 순직과 공상은 유공자법상 각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으으로, 기타 공무수행 숭 순직과 공상은 보훈보상법상 재해사망공무원과 재해부상공무원으로 보아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보훈제도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행 제도를 안고 간다면 조만간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이라는 보훈의 목적과 이념은 퇴색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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