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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이 특정인을 제거하기 위해 급조된 조항이네요(제4장 제7항)
작성일 2013-04-12작성자 한석범조회수 768

 

요사이 군경회 홈페이지 및 몇몇 사이트에 군경회 관련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있다. 작금의 세월에 어느덧 회의 간부를 뽑는 선거를 틈타 혼탁하게 물을 흐리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 과연 누가 옮고 그른지는 알 길이 없다. 특히 잘 보지도 않는 언론매체을 이용해서 마치 진실인양 떠들어 대고 있다.

 

군경회 회장이 잘못이 있으면 사법부에 고발하여 응당의 처벌을 받을 것인데 지금껏 외부에서 떠들어 되던 것들이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을 보면, 못먹는 감 찔러나 보듯, 아니면 말고식, 몇십년전 과거의 먼지를 가지고 떠드는 자들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상이군경회가 누가 회장이 되든지 선의에 경쟁을 하고 60년이 넘는 우리회의 명예를 더 실추시키면 안 될 것이다. 서로 누워서 침 뺕는 꼴을 많은 국민들이 보고 듣고 있다. 우리회가 똘똘 뭉쳐도 시원치 않을 이때에 서로의 밥그릇 싸움만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작금의 현실에 금번 총회로 누가되든 하나로 합쳐져 국민들로 하여금 존경 받고 보훈단체의 수장으로 조국통일의 길에 최우선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시간 이후로 모든 언론과 사이트에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보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치도 여야가 있지만 어려울땐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때, 우리도 지금 하나가 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 상이군경회 회원 여러분 하나로 뭉쳐질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고 보니{선거관리규정 마지막 제4조7항 신설이 이해가 되네요 !

이는 특정인을 제거하기 위한 악법 중 악법인것 같습니다.

상이군경회가 이래서는 않됩니다.

 

상이군경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명단도 좀 올려주었으면 합니다.

그 뻔뻔한 사람들 기억좀 하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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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본회를 상대로 물의를 야기하고 불필요한 소송, 고소, 고


본회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사람 <신설 2013. 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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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관 리 규 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이하 “본회”라 한다) 임원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임원선거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회 임원선거에 적용하며,『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 본회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3조(선거권자) 선거권자는 중앙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구성원(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중앙대의원)이며, 선거 공고일 현재까지 보직된 사람에 한한다.




제4조(피선거권자) 피선거권자는 회원등록 2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1.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진행 중에 있는 사람


3. 형사재판에 계류되어 기소중지 되어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 사람


5. 등록일 현재 징계 중인 사람 또는 징계규정 제7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


6. 본회를 음해·비방하여 위상과 명예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등 그 소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7. 본회를 상대로 물의를 야기하고 불필요한 소송, 고소, 고


로 본회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사람 <신설 2013. 01. 24.>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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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님의 댓글

김창식 아이피 (116.♡.9.216) 작성일

집행부라는 사람들이 그런식이니 어느누가 곱게 보겠습니까?
그래놓고 시끄러워지면 함께 똘똘뭉치잡니다^^  옛날에 어떠했다면서
참으로 개가웃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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