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1.♡.252.76) 작성일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이 보건소 진료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응급상황시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협력병원을 이용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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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26작성자 정기환조회수 1,067 |
상이군경회는 모든 상이군경을 단체 이여야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상이군경가족은 동내협력병원을 이용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들은 보훈병원에 가서 진료를 한번 받을려면 하루가 소모되고 왔다갔다 하면서 진이 빠집니다, 그러니 보훈병원 다니다 보면 없던 병도 생길 것 입니다. 보훈병원과 협의 해서 협력병원을 이용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이 보건소 진료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응급상황시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