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 시흥시지회장이나 유병길 회원중 하나는 형사처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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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23작성자 한석범조회수 1,176 |
이찬구 시흥시지회장님! 지회장께서 이걸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 아래 제보한 하나하나가 본인이 담당하였든 사실이 아니고는 날자까지 적어놓았다가 올린것이 틀림없습니다. 지회장님은 "상이군경회 정관 등을 준수하고 후원금 사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지도위원 및 감찰원 회의를 통해 시흥시지회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업무를 처리 하여 왔습니다"라고 정당화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감찰원등도 공동정범입니다. 검찰과 감사원에서 해명하십시요 ! 당신과 유병길 둘중에 하나는 형사처벌이 분명할것입니다. 모두가 형사처벌 대상자들입니다. [이찬구] 21-04-20 09:15 (댓글) 2121.03.30일자 유병길회원의 글에 대한 답변 유병길 회원은 마치 시흥시지회에 지회장 공급 횡령 등 다수의 비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시흥시지회장으로서 상이군경회 정관 등을 준수하고 후원금 사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지도위원 및 감찰원 회의를 통해 시흥시지회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업무를 처리 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시흥시지회에는 유병길회원이 지적한 공금 횡령 등 비리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리면서 상이군경회의 감사를 통해 시흥시지회의 억울함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 시흥시 상이군경회 지회장 이 0 0 와 도지부 사무국장 장 0 0(차기 도지부장 유력)의 비리 및 비리방조, 상호협력 및 공생자로 제보하게 된 동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비리내용 및 횡령(착복)예상 금액 공금횡령(착복) / 갑질 행위 ◦특송차 예비기사 서류상채용 보조금착복 - 2015.1∼2019.6 김0 0 : 서류상 월 110만원 지급 후 90만원 회수 착복(53개월× 90만 = ) - 2019.7∼2021.4 조0 0 : 서류상 월 110만원 지급 후 90만원 회수 착복(20개월× 80만 = ) ◦특송차기사 월급지급 후 회수 - 2014.7∼2015.3 양0 0 : 월 130만원 지급 후 50만원 회수 착복(8개월× 50만 = ) - 2015.4∼2019.10 이0 0 : 월 130만원 지급 후 50만원 회수 착복(53개월× 50만 = ) - 2019.11∼2021.4 현재 손0 0 : 월 130만원 지급 후 50만원 회수 착복(18개월× 50만 = ) ◦주차장사업 수익금 착복 : 2014년7월 전임자 인수금과 사업반납(2014년12월)수익금 착복( ) 공갈 금품수수 및 증여 ◦보훈협력병원 : 센0 0 병원, 강0 병원 / 21 0 0 병원, 강0 0 병원 - 시화0 0 0 병원(2014∼현재) : 월 100(80)만원 수수 착복(82개월× 80만 = ( ) ※2014년 최초 사무장인 양0 0이 매월 100만원씩 받아 20만원 활동비를 쓰고 80원을 지회장 상납하자 사무장 양0 0이 20만원 착복한다는 사유로 사무장직 박탈하고 본인이 직접 100만원씩 수수 - 강0 병원 / 21세 0 병원(2014∼2018) : 월 40만원 수수 착복(54개월× 40만 = ) - 강남요양병원 2018년 : 사무장 유0 0에게 월 일정급액 받아올 것을 지시하여 1회 시흥시 시루 10만원을 받아 지회 장 주고 다음부터 지시 미 이행(1회이 후 내용은 모름) - 시화0 0 0 병원 폐지수집위탁(2014∼현재) 2014∼2018 : 연간 5-600백만 원에 업자에게 위탁하고 수수 착취[5년× 600만 = ( )] ․ 2019∼2021 : 연간300백만 원 친구에게 위탁하고 수수 착취(3년× 300만 = )친구와 적은금액 위탁사유 불문 ※ 각종 행사시 협찬요구(연 2∼3회) : 협력병원, 폐지위탁업자, 회원(일부회원 거액요구) 특송차량 사적사용으로 개인 이득추구 및 보조금 손실초래 ◦ 특송차 개인 자가용으로 이용 : 평일 15:00이후,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매주 250-350㎞ - 연간 약 4∼500만 원 경제적 이득취득 / 보조금 손실초래(유류값, 통행료) 7년× 400만 = ( ) 국고금(특별영달금) / 복지기금 착복 ◦ 도지부 특별영달금 2회 20∼30만원 통장보관 후 12월 말 이기 착취[7년× 40만 = ( )] ◦ 복지기금 불법착취 - 특송차기사(이0 0) : 2015.4∼2019.10 퇴직금 착취(1,674일× 45,625원 = : 반 지급) - 특송차 예비기사(김0 0) : 2015.1∼2019.6 퇴직금 지급하고 착취(1,641일× 35,869원 = ) ◦ 일부 지도위원 및 감찰요원 점심식사비명목 10∼30만원 입금 후 20만원 되돌려 받아 착복 - 월 1인 20만원 연간 240만원(3년× 240 = : 유0 0(30입, 20만 회수),김0 0(40입, 20만 회수) 기타(집권남용 및 갑질) ◦ 각종 상이군경회에 지원물품 일부 미지급 사적활용 - 1%재단(쌀, 라면 등 생필품)년2회, 코로나19관련 지원품목 등 - 각종행사(전적지답사 등)가족친구 대동, 회원혜택 침해 및 보조금 일반인에게 혜택 - 주요행사(전적지답사, 상이군경의 날, 기타)회원 및 단체 병원 등 찬조금 지회장 착복(연 2회 )1회 기준 250만원 연간500만원(7년× 200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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