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이천경찰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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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4-1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900 |
본 게시글은 2012/04/12 작성자 본인 요청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민만식님의 글입니다. --------------------------------------------------------------------------- 제목: 민원서 수신: 이천경찰서장 발신: 주월백마오둘포전우회 민만식 주소: 겉봉의 주소와 동일(인터넷 게시예정 비공개) 민원요지: 범죄혐의 확인 및 처리요구 시행: 2012. 3. 9 1. 이천경찰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 전우회장인 필자가 올린 사이트 게시글 또는 댓글에 대해, 같은 전우회원인 오남택이 흉악한 욕설의 댓글을 올리므로써, 필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여러 차례 그냥 넘어갔는데, 점점 댓글 내용이 거칠어져, 대전지방경찰청장에게 민원서를 보낸 적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너무나 흉악한 댓글을 쓰기에 민원서를 제출케 되었습니다. 3. 오남택을 불러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필자가 게시판에 쓴 글에 대해, 한글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철저히 무시한 글솜씨로 "빨리 삭제시키고 사과의 글을 올리시오. 삭제시키지 않으면 내가 앞장서서 당신을 덕석말이 하여 매장시키고, 오둘포전우회장도 못하게 할 것이며, 당신이 오둘포전우회를 떠나거나 내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표현 등을 서슴지 않고, 댓글을 올리다가 지난 달 11일에는 "황진순 전우님 조금만참으세요 내년복날 복다름이나하여버립시다 32만전우들이 한수저만뜨면되니까요-[10/11-19:42]-"라고 댓글을 올렸습니다. 4. 황진순과 오남택 등은 피고 내정자들로서 필자의 소제기를 제지하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댓글을 올리고 있으므로, 범죄혐의를 철저히 확인하여. 규정대로 처리하고, 그 결과 또는 중간통지를 바라는 바, 전화문의 및 전화회시는 철저히 사양하겠으며, 아울러 허위의 내용으로 민원회시를 보내오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민원회시를 받았을 때는, 오남택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유기 및 금품수수 관련하여 징계요청서를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로 우송하겠사오니,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부: 인터넷게시물 신변보호요청서 안내문-3 결과보고문-3 자기소개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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