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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대상자 공무원선발...(상한제 30%)
작성일 2005-09-27작성자 안웅희조회수 10,822
법이 바뀌어서 선발 인원의 30%를 넘어서 선발이 안되는군여.. 경기도 시험을 치르려 하는데 각 시군별로 즉 기관별로 따로 선발을 하는데 제가 연고지로 시험을 치르려 하는 곳은 인원이 3명 이여서 가점을 받을 수가 없군여... 시험을 일괄적으로 뽑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아쉽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가점제도 아님니까...어찌되었든 30%의 상한선이 다른 규제가 되는건 아닌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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