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등록업무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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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9-30작성자 박선영조회수 4,904 |
중증환자 등록업무 실시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액진료비로 고통받는 고액·중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줄
이고자 2005.9.1부터 중증환자 등록 업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 등록대상 : 고액·중증상병인 암환자, 심장 및 뇌혈관질환으로 수술을
받은자
● 등록 및 적용시기 : 2005년 9월 1일 부터
● 적용기간
- 암환자 : 암으로 확진되어 공단에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5년
- 심장 및 뇌혈관질환 : 심장 및 뇌 수술을 한 경우로 입원기간 최대 30일
● 등록방법
- 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신청서(공단 지사 및 병원 비치)
· 암환자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양기관의 확인란이 기재된 신청서를
병(의)원으로 부터 발급 받아 작성하여 공단 지사에 제출
.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 : 별도 서류 제출 절차 없음
(요양기관이 수술동의서 작성시 환자로부터 신청서 받아 보관)
● 보장내용
- 본인부담율 인하 : 현행 20%(CT, MRI는 30%∼50%) → 10% 인하
● 기타 문의사항 : ☏ 061-383-6431, 홈페이지 www.nhic.or.kr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담양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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