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나리님들, (보훈처 게시판 삭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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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9-29작성자 오석문조회수 10,200 |
어제 (9.28수) 대전 성모병원에 갔다가, 주차관계로 불쾌한 일이 있었다.
1.국가유공자 차량은 장애자 "주차가능" 표지판을 부착해도 할인이 안되고.
1.장애자 차량은 "주차 불가" 표지판을 부착한 차량도 할인대상 이라는 것이다.
술먹고 낙상 아니면, 산재로 부상을 당한 장애자는 할인 대상이고,
전쟁을 하다 불구자가된 국가유공자는 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억지 논리를 반박하자 주차 관리자 하는 말
1. 관계 기관에서 장애자는 주차요금 감면, 협조요청 공문이 오는데.
1. 국가유공자 차량 주차요금 감면 요청은 들어 본 적도 없단다.
☞보훈처 나리넘들 복지부 본 좀 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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