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규정개정-->지회운영 활성화 등 순으로 혁신 되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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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0-03작성자 김재준조회수 3,980 |
다행히 혁신계획을 수립하신 보람을 모두 만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한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비장한 각오와 애정이 추진력을 북돋아 주셔서 그 길이 순탄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주장하는 것은 먼저 상이군경회의 헌법인 정관부터 개정하시고, 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의 몇 가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 “定款을 먼저 改正하고, 改正된 定款에 依하여 규정을 整備”하여야 합니다.
“규정은 정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 체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정개정 다음에 정관개정은 마치 “아비 없는 자식”이 되는 모순을 자초하게 됩니다. 물론 개정이 불필요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개정된 정관을 근거로만 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支會運營의 活性化를 優先하는 革新”이 되어야 합니다.
(이유) 지부, 지회로 하여금 자치적으로 회 운영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송곳 끝이 뾰족 해야 송곳 본래의 목적달성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회, 지부에 총회, 이사회를 두고, 지회장, 지부장 및 대의원은 회원이 직접 선출하여야 합니다. “인력관리의 합리화”내용을 보면, 혁신한다면서 여전히 중앙에서 철저한 통제방식을 추구하려는 것은 재고하여 합니다. 상이군경회가 기업이 아닙니다. 회원을 배제하고 누구에게 줄 급여를 통합 운운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교부금은 상이군경회 회원에게 주는 것이지 임원들에게 주는 것으로 오인해서는 곤란합니다.
○ “傷痍軍警會 構成員은 모두 會員(일부 행정보조원 제외)”이어야 합니다.
(이유)상이군경회는 어떤 기업일 수 없습니다. 회원이 아닌 사람(일부 행정보조원은 제외)이 근무하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급여는 어디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당합니까. 현재와 같이 임원, 지부장, 지회장, 대의원을 총회구성원으로 하면서 그들에게 많던 적던, 공식적이던 비공식적이던 돈을 지급하면서 그들을 총회구성원으로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원회에 질의하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회원을 위한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세금을 낸 국민이 훤히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비리의 개연성을 가질 수 있는 행위는 산가하여야 합니다. 비장한 각오로 상이군경회가 운영되어야 하므로 모처럼의 이번 혁신계획이 용두사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 SWOT 분석에서 “기회를 유사단체 혁신의 선점”이라고 한 표현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상이군경회의 목표는 혁신이 아닙니다.” 잘못된 점을 바르게 잡으려는 것인데 이는 조용하게 혁신되어야 한다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유사단체 중에서 “누가 먼저 혁신하느냐”를 경쟁력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먼저 존립근거법률에 따라 조용한 가운데 정관개정을 선행하고, 그 다음에 규정정비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참고)
“SWOT 분석이란 ‘특정기업의 경쟁력’을 기업 내부에서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을 외부환경에서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소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특정기업의 경쟁력”이라 함은 모든 기업이 그렇듯이 그 기업이 추구하는 것은 이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이군경회의 경쟁력을 다른 유사단체를 경쟁대상으로 보아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윤추구를 위해서 경쟁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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