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회의 진정한 혁신대상을 축약”하면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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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0-04작성자 김재준조회수 4,090 |
상이군경회가 혁신되어야 한다는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많은 회원이 의견개진을 통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상이군경회 운영이 되도록 이 기회를 보람 있게 활용하여야겠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마음을 비워야 할 대상이 되시는 분은 스스로 혁신하면 건강해집니다.
① 임원, 대의원(두는 경우)은 회원이 직접선출-->이유 : 회원을 위한 회원의 권리 보장(선거권, 피선거권)은 모든 회의 기본이며, 총회구성원 역시 반드시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회투표권을 돈을 주고 산다는 말을 씻을 수 없습니다.
② 임원임기를 2년으로 조정--> 이유 : 회장은 군림하는 지위가 아니고 연구, 개발하는 단체도 아니며 다만, 봉사하는 자리로 인식되어야 하고, 회장 등 임원직을 수행할 능력 있는 회원이 많고, 모든 회원이 회에 대한 관심촉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③ 서면결의(우편, 전송 등)방법을 적극 활용-->이유 : 총회 등에서 다수인원이 한 장소에 집결 제한, 비용소요, 신체장애 등을 고려하여 모든 회원이 권리행사가 가능한 회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민법에서 서면결의 규정이 있음)
④ 특, 광, 도에 지부는 조직에서 제외 조치-->이유 : 회원을 위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게 중론이고, 비용증대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반영 필수).
⑤시, 군, 구, 지회를 “00시, 군, 구 상이군경회”로 개칭하고, 총회,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에서 회를 운영-->이유 : 말단 시, 군, 구에서만이 회원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민법 중 사단법인에 규정에 따라 운영).
⑥ 상이군경회 임직원 구성은 회원만으로 하고, 급여는 실비 지급형식으로 혁신(다만, 일부 행정보조원은 제외)-->이유 : 회장 등 인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증대를 촉진하고, 나아가 비리개연성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는 회원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직원은 상당부분을 봉사라고 생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⑦ 이사회에서 교부금 등 회무전반을 집행-->이유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교부금 또는 보조금은 회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하는 기본을 엄수하게 하여야 합니다(일부 지회에서 독단으로 비리 개연성 불식).
⑧ 본부 및 시, 군, 구회에 회원의 권익보호(신장)업무를 관장부서의 신설-->이유 : 신체장애, 악화 등으로 고통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소위 “본전 찾기 운동”을 전담시켜 회원의 공통적인 여망 실현이 절실합니다.
⑨ 사업수행은 별도 자회사에서 운영토록 혁신--> 상이군경회의 간섭이나 조정을 받지 아니하게 사업수행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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