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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회원자격(1~7급)을 부정하는 지부장은 그 지부의 문을 닫고, 떠나야 합니다.
작성일 2005-10-26작성자 김재준조회수 4,517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계법령에 회원은 1급에서 7급까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헛발질을 자행하여 축구경기가 패전으로 결판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이 혁신대상인데 거창한 “종합혁신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임원의 입에서 나온 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일전에 지금까지 지회운영을 거의 지회장 독단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회원의 여망에 따라 보다 민주적으로 지향하기 위해서 행정구역단위별로 회원 수에 따라 구성원을 선임하여 의사결정기구 편성에 관한 문제를 논의? 하였다고 합니다. 2. 그 자리에서 “모 지부장이 7급을 많이 편성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가 임명한 지회장이라 하더라도 이런 망발을 공공연히 할 수 있는 말인지 하늘을 쳐다보고 묻습니다. 그 지부장은 이번학기에 법과대학에 진학을 시키고, 그 지부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그 지부장? 이라는 분은 내심 더 높은 상이등급이 선망의 대상인 것 같은데 최상급인 1급 위에 훨씬 높은 특급을 정하고 그 상이등급으로 재분류될 것을 갈망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4. 본부 회장님께서는 이러한 망발문제를 처리하는 소관 임원으로 하여금 그 진위를 파악하게 하시고, 그 사실의 진실을 가려서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종합혁신계획을 추진하면서 정관에 특, 광, 도지부를 없애야 하는 이유(단체설립 관계 법률에 반영 필요)가 이런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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