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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군에서 병으로 사망한 경우, 각군본부에 확인 필요
작성일 2005-10-25작성자 남택신조회수 4,526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05년 10월 24일) “순직변경처리 미통지는 국가배상책임” 부산지법, 국가책임 인정, 유족에게 3,524만원 배상판결 부산지방법원은 2005년 9월 20일 “육군본부가 병사자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했음에도 유족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제1단독은 판결문에서 ‘사망구분 변경은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실이므로, 육군참모총장은 그와 같은 사실을 지체 없이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청구한 6,600여만원 중 3,524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육군본부가 군복무중 순직․전사 변경처리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유족의 알권리 및 명예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의 결정(2004. 8. 5. 보도자료 참조)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만약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유사 피해자 수천명의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 재판과 관련한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사망한 민모씨의 유족이 진정한 사건과 관련 2004년 8월 육군참모총장에게 책임자 징계, 대한변호사협회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법률구조 요청, 국방부장관에게 해․공군 창군 이후 사망구분 재심사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육군본부는 관련자들을 경고조치하고, 해․공군본부는 사망구분 재심사를 실시하여 병사자 중 각 95명, 222명을 병사에서 순직으로 변경처리했습니다. 또한 각군 본부는 2005년 8월까지 1,600여명의 유족을 확인하여 통보하였으나, 장시간 경과, 관련 기록 미비 등으로 인해 유족파악이 힘들어 아직까지 육군 5,891명, 해군 43명, 공군 42명의 유족에게는 순직변경사실을 통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대한변협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구조 요청 권고를 거부했고, 이후 사망자 민모씨의 유족 김모씨가 국가인권위 결정을 근거로 개별로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편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유족이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한 달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록신청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각군 본부의 유족파악, 통지에도 여러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 군에서 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각군 본부에 확인작업을 거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아래 연락처 참조). 끝. 〈육군본부〉 홈페이지 : www.army.mil.kr 전화번호 : 042)550 - 1625, 1627(부관감실 인사처리과) 주소 :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3호 전사망담당관 〈해군본부〉 홈페이지 : www.navy.mil.kr 전화번호 : 042)553 - 1413, 1416(인사참모부 근무처) 042)553 - 0632~4, 02)819 - 0632~4(민원실) 주소 : (320-913)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201호 〈공군본부〉 홈페이지 : www.airforce.mil.kr 전화번호 : 02)506 - 1283, 042)552 - 1283(인사참모부 인사근무처) 02)506 - 6511, 042)552 - 6511, 042)552 - 7945(민원실) 주소 : (320-91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6-303호 (2004년 8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순직․전사 변경처리 미통지는 유족의 알권리 및 명예권침해” 육군참모총장에게 책임자 징계 및 피해자 손해배상 법률구조 요청 국방부장관에게 해·공군 창군 이후 사망구분 재심사 권고 “육군본부에서 피해자의 남편 민모(당 29세)씨의 사망구분이 병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된 사실을 늦게 통지하여 6년 반 동안 보훈혜택을 받지 못했다”라며 문모(67세)씨가 피해자 김모(61세, 문모씨의 처제)씨를 대신해 2003년 9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실무책임자 징계 등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은 육군본부에서 군복무중 단순 병사로 사망구분되었던 김모씨의 남편이 1996년 12월 순직으로 변경 처리돼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육군본부측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으며, 2003년 6월에야 유족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변경사실을 확인해 줌으로써 △알 권리를 침해당했음은 물론 △6년 반 동안 보훈혜택을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명예권을 침해당했다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육군본부는 △군복무중 단순 병·변사 처리되어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가족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만 이를 재심사해 순직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매년 증가하는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1996년과 1997년에 걸쳐 4차례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창군이후 병·변사 처리된 45,804명중 진정사건 피해자의 남편 고(故) 민모씨를 포함하여 9,756명을 전사 및 순직으로 직권변경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망구분 변경사실은 전사자명부 등의 본적 및 주소지 기록 부실, 유관부서 미협조 등으로 유족의 소재파악이 곤란해 통지하지 못했으나 △그 이후 대상자 명부 작성 및 배부, 홍보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꾸준히 홍보하였으며 △현재 미통지된 대상자에 대해 추적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임의로 현재 미통지 인원 16명을 추출해 사망 당시 본적지로 유족의 소재를 조회한 결과 15명의 소재파악이 가능했다는 점 △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실은 그 유족이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중요한 정보라는 점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국가보훈처에 유족이 등록신청한 달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규정해 통지여부와 시기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육군본부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유족확인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김모씨의 사례와 같이 사망구분이 변경되었으나 육군본부로부터 이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피해자가 2004년 5월 현재 약 7,439명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동안 육군본부가 취했다고 주장하는 조치도 피해자의 규모나 통지의무의 중요성, 사실상 실효성에 비추어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육군본부가 해당 유족에게 관련 사실을 미통지한 것은 해당 유족의 알권리 및 명예권을 침해한 행위(국가유공자예우법제9조 및 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8조를 위반)라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인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사상자 업무처리 실무책임자에 대해 징계할 것과 △전공사상자에 대한 통지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육군의 통지의무 소홀로 피해자 김모씨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전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해․공군 의 유사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결정했고 그 결과 △해․공군본부는 육군본부와 달리 병․변사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사한 사실은 없으며 △민원제 기된 인원에 대해 재심사한 결과 해군 52명중 28명, 공군 4명을 순직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공군본부는 국방부훈령인 전공사상자처리규정상 직권으로 재심사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국가인권위는 기존에 민원제기된 인원에 대해 해군의 54%, 육군의 21%에 해당하는 인원의 사망구분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상당수 순직대상자들이 병․변사자로 잘못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해·공군본부의 이같은 행위가 위 대상자들의 명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육·해·공군 간에 병․변사자에 대한 재심사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들 감독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에게 해․공군 창군이후 병․변사자 처리된 자의 사망구분에 대해 전면 재심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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