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회 정관개정안(보완된)"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
---|
작성일 2005-10-21작성자 한석범조회수 4,083 |
김재준님의 글입니다.
---------------------------------------------------------------------------
.이 정관개정안은 2005. 6월 본부 회장님께 개정안 전문을 보고한 바 있으며, 그 후 몇차례 내용을 보완한 의견을 게시판에 올링적도 있습니다.
일부 보완한 안을 “보완된 정관개정안”이라 명명하면서 주된 내용은
①지부(특별시, 광역시, 도지부)를 없애고 ,
②모든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③보수는 모두 실비를 지급하자는 안으로 개정안 전문을 올린 바있습니다.
여러 회원님들 중에서 아직 들려보신적이 없으신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올리오니 많이 보시고 의사결정에 참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완된 정관개정안을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정관 (개정안)
제7장 지방회
제38조(임원 등) ①지방회에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사 6인, 감사 2인 및 사무국장 을 둔다. 다만, 지방회의 사무국직원은 회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하며, 기능직 또는 단순노무직은 회원의 배우자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지방회장은 그 지방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대표가 되며, 의결기구의 의장이 된다.
③지방회에 의결기구로서 총회, 이사회를 두고, 사무처리를 하는 사무국을 둔다.
④지방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은 이사 중에서 지방회장이 선임한다.
⑤지방회의 임원임기는 2년, 사무국장의 임기는 임명한 회장임기와 같다. 다만, 보선된 경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9조(의결기구) 지방회의 의결기구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총회의 구성원은 회원이 된다. 다만, 그 구성원을 대의원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
1. 회원 수가 100인 미만인 지방회는 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의원은 행정구역단위(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 단위를 말한다)별로 1인 이상의 대의원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원분포 등을 고려하여 대의원 1인당 회원의 기준수를 정하여 둘 이상의 행정구역단위를 통합하여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다.
②이사회의 구성원은 지방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이 된다.
③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그 지방회의 회칙에 정한다.
④지방회 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에 정한 본부 총회 또는 이사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임직원의 보수) ①회원이 본부 및 지방회의 임직원에 선임된 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비지급의 대상, 금액의 계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어 규정에 정한다.
②제1항의 실비지급 내용은 회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3조(규정) ①이 정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며, 사무집행의 주무는 소관이 되는 이사가 한다.
②상이군경회규정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외의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1. 정관, 규정에 관한 규정
2. 임직원선임 및 사무분장규정
3. 의결기구운영규정
4. 위원회규정
5. 회의규정
6. 사무관리규정
7. 회계사무규정
8. 임직원보수규정
9. 상벌규정
③지방회는 정관 및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특별히 회무집행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회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본부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준용) 이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정관변경) ①회원은 누구든지 상이군경회 회장에게 정관의 내용에 대하여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행(을), 개정안(으로), 이유/사유/근거, 실명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이군경회 회장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해산) 상이군경회는 영구히 존속한다. 다만, 총회의 해산결의가 있으면 해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이 정관 시행 전에 선출된 본부임원, 지방회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이 정관 제11조 제2항, 제3항,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정관 시행당시 궐위된 지부장 또는 지회장은 이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대의원은 이 정관 시행당시 대의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을 선출한다.
(서식)
서식 1 회원등록신청서 [제7조 관련]
서식 2 의안제출서 [제23조 관련]
서식 3 회의소집통지서 [제24조 관련]
서식 4 회의록 [제28조 관련]
서식 5 회원명부 [제41조 관련]
~~~~~~~~~~~~~~~~~~~~~~~~~~~~~~~~~~~~~~~~~~~~~~~~~~~
지방회의 조직구성에 대하여
시.도지부를 없애고
시.군.구 지방회에
지방회 의장 1인
부회장 2인
이사 6인
감사 2인
사무국장 1인
직원 2인
합계 14명
전국규모면에서 중하인
충남을 볼때
16개 시.군 14명 =224명
보수는 실비를 지급한다해도
과연 전국 규모의 인건비를 감당할수 있는지?
상군회를 포함하여 보훈단체의 지회에서 할일이
없는데 읍.면.동도 아닌 실비를 지급한다해도 이해가 않갑니다
그많은 인원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에서도 결코 인정해주지도 않을것 입니다
김재준씨는 군경회의 수익사업 하는데 지회에서의 수익사업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대부분 전국지회의 90%는 전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 2년마다 선거를 치루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수 있을
런지 갈수록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근거를 제시하며 개정안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전국 지회 회원수가80-200여명에 12명의 임원을
충당할수 있을런지도)
또한 회원의 80%이상이 고령회원인데 매2년 마다의
지회장 선출이 별 실효성이 있을지!
국가유공자는 무엇보다도 말 그대로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하는 위치임으로 임원의 자격은 형의 종료가 아니라 형의
종료후 2년이 경과되어야 선임될수 있다로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