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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회 집행부는 7급 기본연금을 1-6급기본연금과 같도록 해야 됩니다.
작성일 2005-10-20작성자 송영복조회수 5,918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회원들이 먹고 살수 있는 食權益에 앞장서야 합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기본연금은 1-6급까지 동일하게 책정한것은 기초생활수급보장법률과 같기 때문이고, 국가유공자예우법률 보상의 원칙을 보면="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수 있음".이라는 단서 때문에 책정된것입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혁신이니, 개혁이니 나팔을 부는데.. 우선 회원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7급은 약3만5천여명이며, 그들은 기본금 월210,000원이 전부입니다. 국가에 충성한 국가유공자들은 기본연금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정부의 쌀창고에는 쌀이 넘쳐,넘쳐 북한에 퍼다 주는데 우리들은 보고도 말한디 못하고, 허기진 배만 움켜잡고 있습니다. 쌀창고의 주인은 국가 유공자들입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8만의 군마가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고 달리지 못하면 도태되어야 합니다. 경주마와 야생마는 달리는 쾌감에 매력이 있는것이고,마구간에 메어둔 말은 수례를 끄는데 이용됩니다. 집행부가 기본연금을 올려 달라고 정부를 괴롭히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他가 국가유공자가 되는것을 가로막을수 있고, 회원들은 배불리 먹어서 집행부를 칭찬할것이고, 혁신은 하지 않아도 좋다고 칭찬할것이니.. 누이 좋고 매부좋은기라.. 국가유공자 예우법률 보상의 원칙 2. 보상의 원칙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 아래글은 보훈처장에게 보낸 민원인데 동문서답으로 온것입니다. 기본연금에 대해서 물으면 차등지급이라고 하고 왜 기본연금이 1-6급까지 같으냐고 물으면 차등지급이라고 엉뚱한 말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질문제목 보훈처의 직원이 자질이 부족해서 이런 답변을 하는지요. 질문내용 국가유공자 예우법률에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이 있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기본연금은 1-6급까지는 동일하게 708,000원을 적용하고 있으나 7급은 213,00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연금은 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성격이라 1-6급까지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 보훈처에서는 법령해석을 옳게 못하고 있으며 차별성을 두어 오히려 정부를 불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은 보훈처장에게 위와 같이 현재 기본연금이 1-6급까지는 동일한데 왜 7급만 차별을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아래 답변이 정상적이라 생각하는지요. 귀보훈처의 말처럼 5.18 유공자와 참전 상이자들을 7급 국가유공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5.18유공자들은 몇억이라는 금액을 지급하면서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은 왜 부당하게 기본연금을 213,000원으로 책정해서 차별을 두느냐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2000년으로 돌아가서 몽땅 원위치로 없애자는 요구입니다. 부가연금은 당연히 상이처 별로 차별을 해야합니다. 다시 한번 재문의 합니다. 1. 현재 기본연금은 1-6급까지는 동일한데 왜 국가유공자 7급은 213,000원을 지급하면서 오만 불손하게 대우를 하는지 여부? 2. 기본연금은 기초생활보장급과 같은 성격인데 보훈처장께서는 아이들과 농담 따먹기식 조롱을 왜 하는지에 대해? 3. 국가보훈처는 정직하지 못하고, 비양심을 가지라고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하는지의 여부? 4. 민원인은 통합 연금을 질의를 한것이 아니고, 왜 연금에서 기본연금이 차별이 되는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5. 국가보훈처장과의 대화가 이정도 수준이라면 차라리 처장과의 대화란를 패쇄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훈처장님의 대안은 어떠한지? 국가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인데,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 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질의하며, 무성의한 답변이 되었을시 자유게시판이나 공개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유공자의 연금은 공헌과 희생(상이등급)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상이처가 경미한 분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7급을 신설하였으나, 연금 지급액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가급적많이 인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답변내용 상이군경에 대한 연금은 상이급수별로 차등지급을 원칙으로하고 있으며, 7급 상이군경에게 6급2항과 동일한 기본연금을 지급할 경우 차등지급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재의 수준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처에서는 보상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여 6급2항과 7급의 기본연금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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