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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유족 보상금 차등 지급 시정 건의
작성일 2005-10-19작성자 박상훈조회수 4,222
관련: 질의 응답 글번 49. 윤기섭, 글번 51. 백창흠 양 글에 관련임. 두 분께서 지적한 유족에 대한 보상금 문제는 7급 유공자 보상금과 함께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懸案)임을 누가 부인하리요 유족 보상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이하 예우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6-7급 유공자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고 그들은 사회 보장제도에서 생계를 보장한다. 우리 6-25 전상자는 대다수가 열악한 생활을 해 왔고 여력도 없다. 이 현실을 입법자는 상상도 못했다. 유공자 뿐아니라 유족도 국가에서 생계를 보장 예우한다는 입법(立法) 기본 이념을 망각한 편의적이고 불평등(不平等) 규정임으로 마땅히 개정(改定)되어야 한다. 관리자의 답 글은 이 제도의 심도(深度)를 이해하지 못한 감 없지 않다. 이 사안은 구전(口傳)에 끝일 일이 아니며 또한 예산 이전에 위에 지적한 예우법 제12조 제3항과 시행령 제20조 제2항을 개정해야 할 입법사항임으로 군경회와 보훈처가 주관해야 할 것과 또는 의원 입법 개정토록 대책을 새워야 할 것이다. 6-7급의 유공자 와 해당 유족이 힘이 없으니 군경회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것임 관련 글번 49. 윤기섭씨는 상이처의 경중(輕重)을 현실적으로 소상하게 명시하고 있다. 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언(再言) 불요 따라서 이 사안(事案)을 조직적(組織的)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경회 혁신 종합 계획에 반영시켜 (계획서 3-2항 현안 사항 도출 및 보상금 현실화)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대책을 요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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