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참련 게시판에서 [퍼옴]도대체 변호인단 소속이... |
---|
작성일 2005-10-18작성자 한석범조회수 3,916 |
작성자 이호경
[작성일 : 2005-10-17 10:14:04 ]
제 목 도대체 변호인단 소속이 어딥니까?
군경회 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몇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소송을 수임할 변호인단이 예전에는 참여연대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에 모임"이라고 정정하셨습니다.
확인해보니 전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에 모임"이라는
단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잘못 적으신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중차대한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변호인단의 소속조차
잘못알고 있으니 신뢰가 저하되는 기분입니다.
상참련이 공식조직이라면 대표명의로 공지되는 글은
정확한 사실과 자료를 갖고 책임감있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좋은일 하시면서 사소한 일로 공신력을 잃지마시길....
아울러 이전의 참여연대도 저희 군경회와 이념적으로 맞지않아
걱정이 되었는데
정정하신 "민변"도 그 이상으로 진보적인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다음은 최근 강정구 교수 사법조치와 관련한 대한 민변의 공식적인 논평입니다.
.........
논평] 강정구 교수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수사 지휘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상대로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과 관련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구속수사를 하도록 지휘하였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구속은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강교수는 학문적 연구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기고하여 증거가 수집된 상태이고 공안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검찰의 방침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불구속수사하도록 지휘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요청일 뿐이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다수의 국민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견해라 할지라도 국가안보에 명백하고도 실재하는 위협이 없는 한 평화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이다. 개인이나 학자의 견해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논쟁을 통해 검증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국가의 형벌권에 의해 처벌되고 억압당한다면 학문이나 사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해온 것이다.
우리는 이번 강 교수 사건을 통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청마저도 무시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5. 10.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논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6.25 전쟁에서 미군 참전을 비판하고
많은 상이군경회의 큰 축을 이루는 참전상이용사들의
희생을 폄하하는 "강정구"교수를 옹호하는 단체입니다.
이러한 민변에게 상이군경회 개혁의 소임을 맡기신게
사실이라면 걱정이 앞서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