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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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01작성자 오석문조회수 4,190 |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3140발의연월일 : 2005. 10. 31.
발 의 자 : 김영춘·김원웅·송영길심재철·안민석·안영근양형일·이목희·이상경임종석·이인영·우상호장복심·정청래 의원
(14인)
제안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와 질병간의 개연성은 인정되지만 의학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이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
역학조사를 통해 고엽제와 고엽제휴유의증간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는 의무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개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문제로서 정부가 인과관계를 구명하고 입증해야 함.
이에 정부가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 못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차별을 일부 해소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할 경우 연금 혜택을 부여해야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엽제와 해당 질환간에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기지급된 연금을 반환해야 하는 법리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회원들은 국가유공자 지정에 따른 경제적 혜택보다는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법개정을 청원하고 있는 바, 이를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중 연금(같은 법 제12조)은 적용하지 않도록 함.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금 을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6조제1항).
법률 제 호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과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각각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행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된 자는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자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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